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2 - 98호
2022년 부산항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항만 내 트랜스퍼크레인(T/C)의 배출가스 감축 및 친환경 항만 구현을 위해 부산항 T/C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2년 부산항 T/C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 □ 사업위치 : 부산항 항만구역
- □ 사업내용
- ○ 항만 T/C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 보조금 지급
- - 부산항 ‘컨’ 터미널 내 T/C 총 18대에 대해 사업추진
- □ 사업비 : 1대당 103,000,000원(해수부 45%, BPA 45%, 민간사업자 10%)
- * 국비 및 BPA 보조금 90% (92,700,000원) 지원.
- ** DPF 부착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2. 31.
- □ 사업 시행자 :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사업)
2. 사업자 자격 및 시행조건
1) 사업 참여 신청자격
-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컨’터미널 운영사)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 경유 트랜스퍼크레인을 보유하고 하역장비로 운용하는 사업자*
- * 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인증받거나 그에 준하는 성능(공인된 시험기관의 저감효율 성적서 등)을 가진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트랜스퍼크레인 배출저감장치는 입자상물질 및 질소산화물 80% 이상 저감하는 수준 충족해야함)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참여방법
- ○ 민간사업자는 성능이 검증된 배출저감장치 설치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참여
- - 하역장비 배출저감장치 설치·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와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항만공사는 이를 취합하여 차후 해수부로 송부)
- ○ 하역장비 배출저감장치에 대한 환경부 인증서 또는 하역장비 배출저감장치를 통해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 모두 80% 이상 저감되며,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기타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성적서 필히 제출(부록 서류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6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에서 정하는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 기준(저감장치 부착 후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의 배출증가 제한기준 포함) 준수 필요
-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제4조(인증시험기관)에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저감효율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 민간사업자는 사업 준공 시 DPF 업체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2년)을 접수하여 항만공사에 완료보고 시 첨부하여 필수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시행조건
- ○ 사업비는 해양수산부 45%, 항만공사 45%, 민간사업자가 10%로 분담
- -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는 사업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대당 92.7백만원(TC) 상한
- * 사업비용의 초과비용 일체는 민간사업자 자부담
- ○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하역장비 배출저감장치 설치 규모를 사업기간 내 부착하여야 함
- ○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의 지속성 및 하역장비 배출저감장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크리닝 등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
- - 배출저감장치 의무부착기간(최소2년)을 미준수 할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 DPF 부착 시 의무부착기간 2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준용)
- ** 다만,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민간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하역장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훼손된 경우는 제외
- *** 부두운영 종료 및 이전에 따른 장비 임시사용중단 시 혹은 의무부착기간 이후 배출저감장치 탈거 시 보조금 반납 등의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해수부 및 항만공사와 협의하여 조치
- ○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성능이 검증된 배출저감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정기 배출가스 점검* 등 사업 이행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해 배출저감장치 부착 전·후 배출가스 저감효율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부착기간(2년) 동안 저감효율 성능 유지를 위해 반기 1회 검사 후 그 결과를 [별첨2] 유지관리 수행 실적 확인서에 작성하여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함
- ** 반기별 검사에서 저감효율기준(입자상물질 및 질소산화물 80% 이상 저감)을 미달하는 경우, 크리닝 등 필요한 조치 후 30일 이내 재검사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하며,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추가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함
- ○ 본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저감장치가 부착된 장비는 보조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양도, 교환, 대여, 매각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 사업기간 내 사업진행 경과 및 완료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설치 하역장비 관리대장 비치 등 정기적으로 사업관리를 하여야 함
- ○ 선정된 민간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상 사업자 정보등록, 사업신청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5) 사업신청 구비서류
- ○ 참가신청서(지정양식) 1부
- ○ 서약서 1부
- ○ 사업계획서 7부(원본포함 8부)
-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각 3부
3.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 ○ 사업자 선정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실시협약 체결
- ○ 선정기준 및 점수 : 사업자 선정 안내서 참조
2) 선정방법
- ① 공고 대수(18대) 대비 사업 참여대수가 이하일 경우
- ○ 업체 간 개별 절대평가 후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자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부두별로 사업신청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
- ② 공고 대수(18대) 대비 사업 참여대수가 초과할 경우
- ○ 업체 간 상대평가 결과로 순위부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되, 최하순위자의 참여대수 중 사업 총 대수(18대) 초과분은 금회 사업에서 제외
- - 평가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의 배출저감장치 설치사업계획, 사업 확장계획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를 협상 우선순위 부여
-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4. 공고기간 및 신청 접수
-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5일
- ○ 접수일시 : 마감일 기준 18:00까지
- * 코로나19로 인해 우편접수 권장, 방문 접수도 가능(인터넷 접수 불가)
- ○ 접 수 처 : 부산항만공사 친환경사업부(본사 1층)
-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알림마당→공지사항)「입찰정보」란의 본 공고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에서 다운받아 사용
5. 기타사항
- ○ 본 공고 및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에 대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자/사업자간 의견 차이는 사업시행자(부산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 -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짐
- ○ 기타 공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부산항만공사(친환경사업부)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 - 문의 : 부산항만공사 친환경사업부 / 김지훈 대리 (051-999-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