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보안공사 공고 제2022 - 07호
2022년 제2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신항보안공사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6. 20.
부산신항보안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2022년 제2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으로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 예정지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담당업무 | 근무 예정지 |
청원경찰 | 2명 |
- ○ 부산신항종합상황실 보안시스템 운영
- - CCTV 마스터 콘솔에 대한 감시와 조정
- - CCTV 화면에 특이사항 발견 시 녹화 등
- ○ 각종 보안사건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대응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등
- ○ 기타 「부산신항종합상황실 운영내규」에 따른 임무
- * 3개조 2교대근무(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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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보안공사 종합상황실 |
* 보수 수준 : 우리공사 보수규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름
2. 근거 법령
- ○ 부산신항보안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 ○ 부산신항보안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조(시험시행의 공고)
- ○ 부산신항보안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조(시험의 방법)
- ○ 부산신항보안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조(신체검사)
- ○「청원경찰법」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06.27. 이전 출생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자
-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의거 60세 당연퇴직자는 제외
-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 라. 학력 및 경력제한은 없으며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시험방법
⑴ 서류전형(1차 시험)
- ○ 응시연령, 응시자격 결격사유 유무 등 응시자의 자격기준(응시자격 등에 적합한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자가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⑵ 면접시험(2차 시험) : 서류전형(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부산신항보안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
① 청원경찰(직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④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 최종 합격자는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면접시험 동점자는 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②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많은 자, ③자격증 소지자, ④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서로 결정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위원이 2인일 경우에는 2인 모두)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⑶ 최종 합격자 관리
- 가. 합격자 발표
- ○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등 안내(결격사유 조회 및 임용 승인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등)
- 나. 추가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1조)
-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이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로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임용예정일
- ○ 최종 합격자 2명 중 1명은 성적순에 따라 7월중 임용하고 후순위 1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22.8말, 1명)에 따른 결원발생 시 임용(개별통보)
- - 1차 임용(1명) : ‘22년 7월, 2차 임용(1명) : ‘22년 9월
- ○ 임용 시기는 신원조회 기간 및 실제 결원발생일 변동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채용시험 합격자는 부산신항보안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 채용예정자로 등록된 자가 채용발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등록 마감일로부터 1년이 달한 날에 채용등록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2022년 제2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시험일정으로 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22. 6. 20.(월) ~ 6. 27.(월) |
'22.. 6. 23.(목) ~ 6. 27.(월) |
'22. 7.01.(금) |
'22. 7.05.(화) |
'22. 7.08.(금) |
-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부산신항보안공사 홈페이지(인재채용)에 게시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5∼7일 전까지 부산신항보안공사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2.6.23.(목)~ 6.27.(월)(5일간)
- ○ 원서접수 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 소인분(익일특급)에 한하며 택배 및 퀵 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편지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접수처 : 부산신항보안공사 관리팀(☏051-941-7486)
- - 주소 : 46767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성북동)
- ○ 문의처 : 부산신항보안공사 관리팀(☏051-941-7486)
- ※ 서류전형,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부산신항보안공사(http://www.busannsc.com) 홈페이지『인재채용』메뉴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