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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보안공사 2022년 제2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공고

제갈정원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367
2022-06-21 10:39:46

부산신항보안공사 공고 제2022 - 07호

 

2022년 제2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신항보안공사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6. 20.
부산신항보안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2022년 제2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으로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 예정지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채용분야채용예정인원담당업무근무 예정지
청원경찰2명
  1. 부산신항종합상황실 보안시스템 운영
  2. - CCTV 마스터 콘솔에 대한 감시와 조정
  3. - CCTV 화면에 특이사항 발견 시 녹화 등
  4. 각종 보안사건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대응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등
  5. 기타 「부산신항종합상황실 운영내규」에 따른 임무
  6. * 3개조 2교대근무(주 40시간)
부산신항보안공사
종합상황실

* 보수 수준 : 우리공사 보수규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름

 

2. 근거 법령

  1. 부산신항보안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2. 부산신항보안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6조(시험시행의 공고)
  3. 부산신항보안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조(시험의 방법)
  4. 부산신항보안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조(신체검사)
  5. 「청원경찰법」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6. 「청원경찰법시행령」제3조(임용자격)
  7. 「청원경찰법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06.27. 이전 출생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자
  4.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의거 60세 당연퇴직자는 제외
  5.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6.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7.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8.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9.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10.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11. 라. 학력 및 경력제한은 없으며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12.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시험방법

 
⑴ 서류전형(1차 시험)
  1. 응시연령, 응시자격 결격사유 유무 등 응시자의 자격기준(응시자격 등에 적합한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
  2. 응시자가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⑵ 면접시험(2차 시험) : 서류전형(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부산신항보안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

① 청원경찰(직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④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1. 최종 합격자는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면접시험 동점자는 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②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많은 자, ③자격증 소지자, ④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서로 결정
  2.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위원이 2인일 경우에는 2인 모두)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⑶ 최종 합격자 관리
  1. 가. 합격자 발표
  2.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등 안내(결격사유 조회 및 임용 승인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등)
  3. 나. 추가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1조)
  4.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이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로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임용예정일

  1. 최종 합격자 2명 중 1명은 성적순에 따라 7월중 임용하고 후순위 1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22.8말, 1명)에 따른 결원발생 시 임용(개별통보)
  2. - 1차 임용(1명) : ‘22년 7월, 2차 임용(1명) : ‘22년 9월
  3. 임용 시기는 신원조회 기간 및 실제 결원발생일 변동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시험 합격자는 부산신항보안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5. 채용예정자로 등록된 자가 채용발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등록 마감일로부터 1년이 달한 날에 채용등록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2022년 제2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시험일정으로 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공고원서 접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2. 6. 20.(월)
~ 6. 27.(월)
'22.. 6. 23.(목)
~ 6. 27.(월)
'22. 7.01.(금) '22. 7.05.(화) '22. 7.08.(금)
  1.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부산신항보안공사 홈페이지(인재채용)에 게시
  2.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5∼7일 전까지 부산신항보안공사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2.6.23.(목)~ 6.27.(월)(5일간)
  2. 원서접수 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3.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4.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 소인분(익일특급)에 한하며 택배 및 퀵 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5.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편지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접수처 : 부산신항보안공사 관리팀(☏051-941-7486)
  7. - 주소 : 46767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성북동)
  8. 문의처 : 부산신항보안공사 관리팀(☏051-941-7486)
  9. 서류전형,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부산신항보안공사(http://www.busannsc.com) 홈페이지『인재채용』메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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