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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공사시)」관련, 『환경영향평가업자 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25호)』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제1항에 의거, 동 용역의 세부평가기 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문의 : 항만건설실 고인구 과장 (051-999-3222)
붙임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