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안벽 인근 수역 침몰선박 소유주 확인 공고
우리공사 관리 시설 인근 수역 내에 침몰되어, 수역과 인근 선박들의 통행 및 추돌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부산항 수역시설 부산항만공사 이관」에 따른 이행사항 계약서 2조에 따라, 해당 침몰선을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2.08.16.까지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2. 08. 01.
부산항만공사 사장
- 1. 공고 기간 : 2022.08.01. ~ 2022.08.16. (15일간)
- 2. 제거 대상 : 붙임 참조
-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 사항
-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해당 선박 등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이 공고 기한 내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폐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항만운영실(051-999-313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