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2-148호
1. 공급대상용지
- - 소 재 지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
- - 대상용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의 대상용지로 블록, 용도지역/지구, 공급면적(㎡), 예정가격 (천원), 입찰참가 보증금, 대금 납부조건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블록 | 용도지역/지구 | 공급면적(㎡) | 예정가격(천원) | 입찰참가 보증금 | 대금 납부조건 |
Z-1-2 |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 |
113,316 |
별도공고 예정 |
예정가격의 1% |
일시납 또는 3년 이내 분할납부 |
※ 세부내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busanpa.com)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 국내외 법인(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 -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사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ㆍ상실된 자, 부도ㆍ파산처리 된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모일정 및 장소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의 공모일정 및 장소로 구분, 공급일정(예정), 장소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 분 | 공급일정(예정) | 장소 |
입찰공고 |
2022. 8. 24.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공고 |
사업설명회 |
2022. 9. 15.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
서면 질의접수 및 회신 |
2022. 9. 19. 10시 ~ 9. 29. 17시 |
북항 재개발 홈페이지 |
사전참가신청서 제출 |
2022. 11. 1. 10시 ~ 11. 4. 17시 |
부산항만공사 뉴딜사업부 |
사업신청 및 입찰참가보증금 납부 |
2023. 1. 20. 10시~17시 |
부산항만공사 뉴딜사업부 |
우선협상대상자(이하“낙찰자”) 통보 |
별도 통보 |
홈페이지 게재 |
용지매매계약 체결 |
별도 통보 |
부산항만공사 뉴딜사업부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신청접수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사업신청 기준
- ① 사전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법인(또는 컨소시엄)만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신청은 법인(또는 컨소시엄)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신청의 무효
- ① 사전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자 및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 ② 공모지침서 상의 개발방향, 관련법령, 계획기준 및 도입시설 기준 등에 맞지 않는 제안의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 ③ 입찰참가보증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 ④ 제출서류의 누락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 ⑤ 예정가격 미만으로 용지가격을 제출한 경우와 용지대금 분할 납부 원칙을 위배(3년 초과 납부계획 제안)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 ⑥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다른 신청자의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중복된 사업신청 모두를 무효로 합니다.
- ⑦ 사업신청 서류에 고의적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 - 사업신청서류
- ①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 및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지분율 및 역할 등을 명시한 컨소시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국가가 증명하는 재무제표 서류(외국법인 현지정부 발행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부 증빙자료, 팩스신고서류 등) 또는 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류, 외국법인주주현황, ICP 감사보고서 등을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찰참가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보증서
- ③ 제시용지가격 제출서(별도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④ 사업제안서 20부, 도판 2부, 전산파일(USB) 2개
-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제시용지가격 제출서 서식, 공모지침서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리인이 사업신청 시는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포함)을 추가 지참하여야 합니다.
- - 낙찰자 결정방법
- ① 사전참가신청자가 1개일 경우와 사업신청자가 1개일 경우 우리공사는 본 공모를 유찰합니다.
- ②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과 입찰가격 평가 득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③ 사업제안서 평가와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사업제안서 평가에 의한 득점 산출 결과에 감점을 포함하여 85% 이상을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④ 평가에 관한 모든 사무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며, 평가위원 및 위원별 평가결과 공개, 전체 평가과정의 생중계, 녹화 및 문서화 보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 - 입찰참가보증금 납부
- ① 신청자는 사업신청 시에 예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입찰참가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입찰참가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우리공사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 ③ 입찰참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신청자 명의로 사업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아래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이후 입금은 무효로 합니다.
납부계좌 : 부산은행 015-01-030466-4 (예금주 :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 ④ 입찰참가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사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보증금 반환
- ① 낙찰자는 입찰참가보증금(현금납부의 경우)을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②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참가보증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낙찰되지 않은 자로 결정한날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되,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입찰참가보증금 귀속
- ① 낙찰자가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 또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지위가 즉시 상실되며, 기 납부한 입찰참가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② 낙찰자가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참가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입찰참가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사업협약 체결시 구비서류
- -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납부영수증
- ※ 사업협약체결보증금은 반드시 사업협약서 서명 날인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낙찰자가 제시한 용지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자의 명의로 입금하신 후, 입금증(사본)을 지참하시고 사업협약 체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 부산은행 015-01-030466-4 (예금주 :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 대리인이 사업협약 체결 시는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추가 지참
7. 용지대금 납부, 환매특약, 용지처분의 제한, 용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 ① 용지대금은 일시불 또는 3년이내 균등 분할 납부가 원칙이며 용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매수인은 대상용지를 사업계획서상 정해진 용도 및 개발시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상용지를 사업계획서(용도 또는 개발시기)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매수인은 대상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우리공사를 환매권자로하여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환매기간 :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환매대금 : 용지매매대금), 매수인이 용지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업제안서와 다른 목적으로 대상용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우리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매수인은 대상용지에 대한 용지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에 사용가능합니다. 단, 건축공사 착공 및 인허가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매수인이 우리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사착공 또는 분양하여 대상용지를 실제로 사용하였을 때 우리공사는 용지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⑤ 소유권이전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 ⑥ 매각면적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확정측량 실시결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용지매매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⑦ 매수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대상용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등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후 사업종료 전까지 대상용지를 매도 또는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① 우리공사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시행한 대상용지의 감정평가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준공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감정평가가 늦어질 경우 본 공모의 공고기간 연장, 철회(별도보상 없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매수인은 대상용지 내 사업시설의 건축허가 취득 후 착공 전까지 대상용지 내 사업시설 책임 완공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완공보증서를 우리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용지 내 사업시설 책임 완공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완공보증서를 우리공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공사는 사업협약 및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기타 특기사항 등은 공모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 뉴딜사업부 ☎ 051-999-3174, 3177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