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 항만서비스 리더
최대 6개까지 빠른 메뉴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2-157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