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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항만공사,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해 「계약지침」 개정

김휘향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205
2022-09-20 14:41:23
부산항만공사,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해 「계약지침」 개정
부산항만공사,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해 「계약지침」 개정
부산항만공사,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해 「계약지침」 개정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2.09.20.(화) 총 2매 (본문 2)

담당부서 : 재무회계부

담당자 : 부장 이현홍, 과장 김현미 ☎ (051)999-3030, 3038

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부산항만공사,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해 「계약지침」 개정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정 등 안전관리 강화·상생협력에 중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계약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의 안전강화 및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계약 특수 조건 제정 ▲인권경영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적극 이행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 조정 강화 ▲수의계약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등 4개 사항을 개정 지침에 반영했다.

먼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때 일 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또, 현장 근로자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했다. 계약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 중에 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에 따른 적정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납품 대금 조정협의제도를 계약 지침에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 중소기업과의 계약에서 원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또는 중기협동조합을 통하여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제도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를 명문화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직무 관계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며, 사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 한다.

강준석 BPA 사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 안전 및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약제도를 지속 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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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국민소통부 / 문미영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