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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항 안전관리를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첫 회의 개최

김휘향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100
2022-09-29 17:33:33
부산항 안전관리를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첫 회의 개최
부산항 안전관리를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첫 회의 개최
부산항 안전관리를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첫 회의 개최
부산항 안전관리를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첫 회의 개최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2.09.29.(목) 총 3매 (본문 2, 사진 1)

담당부서 :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

담당자 : 실장 김윤철, 윤용준 과장, 조세진 대리 ☎ (051)999-8490, 8495, 849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과장 임영훈 사무관 김호견 ☎ (051)609-6400, 6420

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부산항 안전관리를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첫 회의 개최

-「항만안전특별법」(‘22. 8. 4.시행)에 따라 노사정 14개 기관·단체 참여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9월 29일 BPA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지난 8월 4일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항만 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 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항만공사,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항만연수원,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해운협회, △국제해운대리 점협회, △검수검정협회 등 총 1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재구성에 따른 기관 소개, △협의체 추진경과 및 3분기 주요 사고사례 공유, △하반기 합동 하역현장 실태조사 일정 등을 협의했다.

한편 부산해수청과는 , BPA 2018년 부산항에서 발생한 5건의 항만 내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항만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현장 구현을 위 해 2019년 1월 23일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 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상설협의체를 ‘항만안전협의 체’로 전환하여 참여 범위를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했다.

임영훈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부산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항만안전협의기구가 법제화되어 전국 항만으로 확대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부산항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 항만안전협의체 구성현황 및 관련사진 1부. 끝.

참고 항만안전협의체 구성현황 및 회의사진
[○ 구성기관/단체
- 주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항만운송 참여?종사단체 :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
- 지방고용노동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부산광역본부
- 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교육/연구기관 : 한국항만연수원 부산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해운항만과), 경상남도(공항철도과)
- 선사관련 :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사무소]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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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국민소통부 / 문미영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