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2 – 170호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 ○ 입찰건명 :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 용역
- ○ 용역기간 : 용역개시일로부터 36개월
- ※ 마리나 개장일은 건립공사 일정(‘22.12월 준공예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용역개시일은 개장일과 인력투입시점에 따라 우선협상기간에 정함
- ○ 사업예산(VAT포함) : 총 4,743,034,910원(연간 1,581,011,630원)
- ※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제21조에 의거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상기금액은 예정가격으로서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방법 및 절차는 추후 체결할 계약서에 따름
- ○ 용역대상 : 부산항 북항 마리나
- - 위 치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 마리나 지구
- - 시설규모 : (수역) 56,913m²,(육상) 26,466m², (건물연면적) 21,236.73m²
- - 세부시설 : (해상) 계류시설 및 부대시설, (육상) 클럽하우스, 보트야드 등
- ※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 별도 임대예정인 상업시설(카페, 식당, 숙박시설 등)은 용역대상에서 제외
- ○ 입찰/계약 방법 : 공개경쟁입찰(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제입찰
2. 입찰참가 자격
- ○ 단독 법인·단체의 경우
- - ‘15.7.7일(마리나항만법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발급된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을 보유한(또는 보유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 컨소시엄(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구성원 수 3개 이내)
- - ‘15.7.7일(마리나항만법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발급된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을 보유한(또는 보유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대표사로 참여하여 구성된 컨소시엄(또는 설립예정법인)
- ① 컨소시엄의 경우 마리나 선박보관·계류업 등록증을 보유한(또는 보유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사로 선정하여 대표사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각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함
- ② 컨소시엄 대표사(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는 최대 지분율을 보유하여야 함
- ④ 컨소시엄 입찰참가자(설립예정법인)는 계약체결 이후 반드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야 하며, 입찰시 제출한 대표사 및 대표자, 출자자, 출자비율 등을 발주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음
- ※ 컨소시엄 참가자는 본 용역 입찰참가를 위해 사전에 SPC를 설립하여 참가할 수 있음. 단,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대표사 선정 기준 등)은 컨소시엄(설립예정법인)과 동일함
- ○ 자격요건 관련안내
- - 국내 단독법인(또는 단체)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을 제출해야하며, 해외 업체(마리나 관리·운영 실적 보유)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아래의 실적 증빙서류(①,②)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① 국외법인(또는 단체)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 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마리나 계류시설 규모 등이 증명 가능하여야 함. 또한 해당 서류는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② 해당 국가가 증명하는 재무제표 서류(외국법인 현지정부 발행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부 증빙자료, 팩스신고서류 등)
- ③ (해당하는 경우) MIAA, AMI, GMI 등에서 발급한 마리나 운영 인증서(Certified Marina Operators(CMOs) 등)
- ○ 공통주의사항
-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자 중 1개 대표사를 선정하여 대표사 명의로 입찰신청하여야 함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을 보유하였던 업체가 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7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불가(단, 제28조의7 제1항의 제2호는 제외)
- - 동일한 법인(계열회사 포함) 또는 단체가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된 컨소시엄 모두 입찰 무효 처리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자
- - 국외법인(또는 단체)의 경우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제3조(입찰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용역범위 및 조건
- ○ 용역 내용 :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 (과업지시서 참조)
- ○ 용역 주요조건
- - 부산항 북항 마리나는 부산항만공사(이하 “발주처”)가 직영하는 시설로 용역시설(계류시설, 부대시설, 아쿠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등과 부대수익사업은 발주처 명의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수익은 발주처에 귀속됨
- - 용역금액은“발주처(부산항만공사)”가 용역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용역사”에게 위탁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며,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3년)으로 최초계약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차수별 부계약을 체결함. (각 차수별 계약금액은 최초계약서에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차수별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함)
- - 용역사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유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용역시설 및 용역비에 대한 담보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처는 용역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 용역사는 과업지시서상의 업무 외의 활동으로 용역시설을 이용한 일체의 수익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처는 용역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용역개시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계약기간 만료시 아무런 이의 없이 종료되며 용역기간 연장, 고용승계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한다)의 형태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자금의 유입·유출,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책임, 발주처와 협상·보고 등 용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일원화하여 처리함
- - 인·허가 문제 등으로 마리나 개장 지연에 따라 용역개시일 및 과업기간이 변동될 경우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최종계약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함.
-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서(증권) 등으로 제출 가능
4. 신청서 접수 및 일정
- ○ 제안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국외업체에 한해 우편제출가능)
- ※ 제안서는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 ※ (국외업체) 우편제출의 경우 아래 주소로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 우편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우편번호 48943)
- ※ (국외업체) 직접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할 수 있으며 그 위임장의 서명이 대표자의 서명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대한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함. 아울러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함
- ○ 입찰일정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 관리 용역 입찰 공고의 입찰일정으로 구분, 일시, 장소를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 | 일시 | 장소 |
공고기간 |
’22.9.30. ~ ’22.11.30. (공고일로부터 60일간) |
나라장터, BPA홈페이지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공고 마감일(‘22.11.30) 15시까지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 |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
별도 통보 |
장소 별도 통보 |
용역사 선정 및 협약체결 |
12월 초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공고 |
- ※ 별도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공식 질의 답변으로 대체함
- ○ 주의사항
- ① 입찰참가자는 법인(또는 단체) 또는 컨소시엄의 대표사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함
- ② 대표사는 반드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해외업체의 경우 마리나시설 관리운영 실적 보유) 등록증을 보유 또는 보유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야함
5.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3.제출서류’ 참고)
- - 각 서류를 아래 번호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 제출
- 1) 사업참여 신청서류 일체 (입찰참가신청서, 마리나선박보관계류업 등록증 등) 원본1부
-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일체 2부(원본1부, 사본1부)
-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일체 10부(원본1부, 사본9부)
- 4) 제안요약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 5) 전산파일(USB 1식) ※ 전산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로 제출
- ① 사업참여 신청서류 일체 1식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모두 제출)
-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증빙자료 첨부)
- ③ 정성적 제안서 1식 (증빙자료 첨부)
- ④ 제안요약서 1식 (발표자료)
- ○ 주의사항
- ※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 사본에는 업체명 기재 금지 및 업체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 금지
- ※ 각종 발급서류는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첨부
- ※ 국외 참가자는 모든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격입찰서는 제안요청서 별지 제23호를 작성하여 대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해야함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용역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1) 선정방식 :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 상대평가(정성)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항목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80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동점일 경우 ①시설별 관리계획 ⇒ ②조직인력 구성 및 관리계획 ⇒ ③수행실적 ⇒ ④사회적가치구현방안 및 BPA 업무협업사항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2) 발표 시간은 30분(질의응답 10분포함)이내로 하고, 발표자는 신청자 등 3명 이내로 함. (불참 시 포기로 간주)
- 3) 심사시기 및 결과발표 : 2022. 11월 중 (차후 별도 통지 예정)
- ○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① 입찰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참가자의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함
- ② 복수의 사업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만 경쟁평가를 실시하며, 단독입찰 시 유찰처리함
- ③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BPA가 지정한 기일(협상완료 후 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협상적격자 중 차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재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④ 컨소시엄은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따라 설립·운영하여야 하며 대표사(또는 대표자), 출자자, 출자비율 등을 발주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음
- - 컨소시엄(설립예정법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수목적법인(SPC)형태의 단일법인설립 절차를 마쳐야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BPA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가능하며, 기한연장은 1회에 한함. 사업자 및 사업협약체결 당사자인 컨소시엄의 지위는 향후 설립될 SPC로 포괄승계됨.
7.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 ○ 선정된 용역사는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계약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함. (비용은 용역사 부담)
- ○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여야함.
- ○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입찰한 금액의 10%를 최종 계약일 전까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함(기간 내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함)
- ※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이하“체신관서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포함)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보험증권)으로 납부가능
납부계좌 : 부산은행 015-01-030465-6 (예금주 :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8. 입찰보증금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에 의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지급 보장을 위해‘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함
- ○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함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함
10.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 입찰참가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 부담
- ○ 본 공고내용 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공고문,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사항은 협약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입찰무효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및 용역사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②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함
- ③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수요기관(부산항만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문의사항
-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 용역계약담당자(☎ 051-999-3034)
- ○ 제안요청서 및 사업 관련 문의: 부산항만공사 뉴딜사업부 김민서 대리(☎ 051-999-3171)
2022.09.30.
부산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