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서 제출 대리인 자격 및 대표사의 대표자 자격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제출 대리인 관련 : 사업제안서 제출은 대표사의 대표자가 직접 제출(신분증 지참)해야하며,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의 자격은 대표사의 직원 및 컨소시엄의 구성원의 직원에 한함(대표사의 대표자 위임장 제출 필수)
- *대표사가 외국업체인 경우 위임장의 서명이 대표자의 서명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대한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서 필요(번역문 제출 필수)
- ○ 대표자 선임(SPC의 경우) : 별지 제11호의 “대표자 선임서”의 대표자는 SPC 구성원의 대표사의 대표자를 의미하며 별지 제22호 “용역수행총괄책임자 이력사항”의“용역수행총괄자” 또한 대표사의 대표자를 의미함.
- *대표사의 자격은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 참고 요망(1~2p)
컨소시엄 참여시 대표사 명의로 입찰참가를 하셔야 하며, 관련 붙임서류(법인일반현황, 경영진현황,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구성원별 서류를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는 컨소시엄 각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