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오는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66개사를 대상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사업계획 이행, 실시협약 준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만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입주계약의 이행여부* 및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부지의 불법전대 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 시설물의 사용목적 및 용도변경, 임대부지의 재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등
** 물동량·매출액·고용창출 실적 등
또한 BPA는 금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권자인 해양수산부와 함께 신규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입주기업체 비즈모델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PA는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BPA의 승인없이 임대받은 부지를 불법으로 재전대하는 등 위법사항을 발견해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등 배후단지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PA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배후단지 조성 취지에 맞는 활동을 영위하는지 앞으로도 지속 점검하고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