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 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에 '선박저속운항(VSR, Vessel Speed Reduction) 프로그램' 참여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를 추가로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대상 선박이 부산항 입항 전 일정 수역부 터 저속(12노트(약 22km) 이하)으로 운항해 부두로 진입하면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19년 12월 부터 운영 중이다.
대상선박은 부산항 입항 선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천톤 이상 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3종이다. 저속운항 구간은 북항 오륙도 등대, 감천항 생도등표, 신항 가덕도 (동두말) 등대 기준으로 반경 20해리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3천t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30%→40%, 세미컨테이너선·자동차 운반선은 15%→25%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BPA는 올해 전국 항만공사 중 최다 예산을 투입해(당초 15억원에 서 올해 16.5억원으로 증액)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해운업계의 참여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부산항 신항에 대형선을 취항하는 외국계 선사의 참여율 제고 를 위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영문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월별, 선종별, 선사별 참여율을 분석하는 등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준 BPA 운영본부장은 "깨끗한 항만을 구현하기 위해 선박저속 운항 프로그램에 더 많은 선사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사진대지 1부. 끝. [참고:부산항 저속운항 대상해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