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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부산마리나 컨소시엄 선정

김휘향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333
2022-12-12 17:21:49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부산마리나 컨소시엄 선정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부산마리나 컨소시엄 선정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부산마리나 컨소시엄 선정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부산마리나 컨소시엄 선정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부산마리나 컨소시엄 선정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부산마리나 컨소시엄 선정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부산마리나 컨소시엄 선정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부산마리나 컨소시엄 선정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부산마리나 컨소시엄 선정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2.12.12.(월) 총 7매(본문 1, 참고 5, 사진1)

담당 부서 : 뉴딜사업부

담당자 : 부장 강성민, 대리 김민서 ☎ (051) 999-3170, 3171

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 부산마리나 컨소시엄 선정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용역'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마리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컨소시엄은 ㈜대한이앤씨, PANGKOR MARINA, ㈜갤러리케이 3개 사로 이뤄졌다.

BPA는 부산마리나 컨소시엄과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상 후 부산마리나 컨소시엄이 최종사업자에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부산항 북항 마리나 계류시설 및 생존수영장, 실내스쿠버다이빙장 등의 시설관리를 BPA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계획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마리나 시설 운영과 관리에 전문성과 내실을 겸비한 업체를 선정하고, 우리 공사와 협력해 북항 마리나가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이끌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마리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1. 부산항 북항 마리나 건립 및 운영사업 개요
2.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 용역 입찰 개요. 끝.

참고 1:부산항 북항 마리나 건립 및 운영사업 개요

□ 사업개요

(위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마리나지구
(규모) 주차 268대 / 지상7층 (연면적 23,676.17㎡) / 대지면적 26,466.27㎡ / 계류시설 250척(단계별 시 행)
(총사업비) 706억원
(사업기간) ‘20.06. ~ ‘22.12.(‘23.상반기 개장예 정)
(시 공 사) ㈜삼미건설 외 2개사

□ 운영계획

○ 마리나 기본·기능시설과 서비스·편의시설의 특성에 따라『직영 + 용역 + 임대』로 구분하여 운영
[5~7층, 직영 + 용역 (기능시설) : -, 임대 (서비스편의시설) : 객실 39실, 야외레스토랑 1개
4층, 직영 + 용역 (기능시설) : 스쿠버다이빙장(최대24m), 임대 (서비스편의시설) : 식당1개, 카페1개
3층, 직영 + 용역 (기능시설) : 수영장(22.5m X 6lane), 임대 (서비스편의시설) : F&B 2개, 카페 1개, 다목적홀
2층, 직영 + 용역 (기능시설) : 주차장(88면), 임대 (서비스편의시설) : -
1층, 직영 + 용역 (기능시설) : 주차장(147면), 운영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 임대 (서비스편의시설) : 상업매장 5개, 카페 1개
야외, 직영 + 용역 (기능시설) : 해상계류시설(96척), 주차장(33대), 보트야드(20척) 등, 임대 (서비스편의시설) :]
* 주차대수 : 총 268면
- (BPA 직영) 기획, 홍보·마케팅, 매출 및 채권관리 등 핵심업무수행
- (시설관리용역) 마리나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용역사 선정
- (임대시설) 별도 임대 공고를 통해 숙박시설(39실, 다목적홀, 식당 등), 카페, 상업매장 운영 사업자 선정 예정

□ 기대효과

○ 마리나시설 운영을 통한 BPA 신규 연매출 40억 이상 창출
○ 마리나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직·간접 신규 일자리(50명 이상) 창출
○ 시민들의 마리나 접근성 향상을 통한 해양레저활동 저변 확대

참고 2 : 북항 마리나 위치도 및 조감도

□ 위 치 도
□ 설계개요

[대지위치: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 마리나지구
대지면적:26,466.27㎡
지역지구: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항만재개발사업구역(마리나지구), 특별건축구역,
용 도:항만법 제2조 5호 항만시설
주변 도로현황:40m
건 폐 율:45.88%
용 적 률:77.71%
건축면적:12,143.29㎡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20,567.20㎡
연 면 적:23,676.17㎡
구 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층 수:지상7층
주차대수:268대(장애인 8대 포함)
건축설비:기계설비: 냉난방(해수열 히트펌프+EHP), 환기유니트(개별 및 중앙제어), 소화설비: 부스터펌프를 통한 상향식 공급 계류시설:250척(해상118척, 육상132척), 단계별 시행]

참고 3:북항 마리나 시설관리 용역 입찰 개요

□ 용역개요

○ 용역명 :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 용역
○ 용역기간 : 용역개시일로부터 36개월
○ 입찰/계약방법 : 경쟁입찰(국제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총 4,743,034,910원(연간 1,581,011,630원)
○ 용역대상 : 부산항 북항 마리나
- 위치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구역 마리나 지구
- 시설규모 : (수역) 56,913m2, (육상) 26,466m2, (건물연면적) 21,236.73m2
[계, 전체 면적(㎡):83,379.27, 용역 대상(㎡):75,000.57, 용역대상 주요시설:
해상, 전체 면적(㎡):56,913.00, 용역 대상(㎡):56,913.00, 용역대상 주요시설:계류장 96척
육상, 합계, 전체 면적(㎡)26,466.27: ,용역 대상(㎡):18,087.57, 용역대상 주요시설:
육상, 보트야드 등, 전체 면적(㎡):5,229.54, 용역 대상(㎡):5,229.54, 용역대상 주요시설:1층 주차장 3,535.98㎡(건물연면적제외) 포함
육상, 클럽하우스, 전체 면적(㎡):21,236.73, 용역 대상(㎡):12,858.03, 용역대상 주요시설:
육상, 클럽하우스 1층, 전체 면적(㎡):6,160.23, 용역 대상(㎡):4,955.39, 용역대상 주요시설:운영사무실, 샤워실·세탁실, 주차장 등
육상, 클럽하우스 2층, 전체 면적(㎡):3,282.74, 용역 대상(㎡):3,238.56, 용역대상 주요시설:주차장
육상, 클럽하우스 3층, 전체 면적(㎡):5,165.46, 용역 대상(㎡):2,990.16, 용역대상 주요시설:수영장, 탈의실·샤워실, 강의실
육상, 클럽하우스 4층, 전체 면적(㎡):2,387.67, 용역 대상(㎡):374.37, 용역대상 주요시설:스킨스쿠버사무실 등
육상, 클럽하우스 5층, 전체 면적(㎡):2,153.62, 용역 대상(㎡):1,299.55, 용역대상 주요시설:실내스쿠버장, 탈의실·샤워실
육상, 클럽하우스 6층, 전체 면적(㎡):1,229.34, 용역 대상(㎡):-, 용역대상 주요시설:
육상, 클럽하우스 7층, 전체 면적(㎡):857.67, 용역 대상(㎡):-, 용역대상 주요시설:]

□ 과업범위

○ 용역범위 : 부산항 북항 마리나 부지 및 시설 관리
○ 용역내용
- 기본시설관리 : 수역시설, 잔교 등 계류시설
- 기능시설관리 : 관리사무실, 샤워실 등 관리운영시설
- 서비스편의시설관리 : 수영장, 실내스쿠버다이빙장, 강의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 기계, 전기, 소방 등 설비시설 관리
- 북항 마리나 안전·재해·비상상황 관리
- 북항 마리나 용역 대상 시설의 경비보안 및 환경미화
- 북항 마리나 활성화 업무 지원
- 기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 과업

□ 입찰참가자격(주요내용)

1. 단독 법인·단체의 경우
○ '15.7.7일 개정시행된 「마리나 항만법」에 의거 공고일 이전까지 해양수산부로부터 발급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을 보유한(또는 보유하였던) 법인(단체포함)
2. 컨소시엄(설립예정법인)의 경우(구성원 수는 3개 이내로 함)
○ '15.7.7일 개정시행된 「마리나 항만법」에 의거 공고일 이전까지 해양수산부로부터 발급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을 보유한(또는 보유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대표사로 참여하여 구성된 컨소시엄(또는 설립예정법인)
- 컨소시엄의 경우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사로 선정하여 대표사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야 하며, 제출서류는 각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함. ('3.제출서류'참조)
- 컨소시엄 대표사(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보유)는 최대 지분율을 보유하여야 함
- 컨소시엄 입찰참가자(설립예정법인)는 계약체결 이후 반드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야 하며, 입찰시 제출한 대표사 및 대표자, 출자자, 출자비율 등을 발주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컨소시엄 참가자는 본 용역 입찰참가를 위해 사전에 SPC를 설립하여 참가할 수 있음. 단,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대표사 선정 기준 등)은 컨소시엄(설립예정법인)과 동일함
3. 공통주의사항 및 자격요건
○ 입찰신청은 단독 참가의 경우 대표자 단독으로,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자 중 1개 대표사를 선정하여 대표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을 보유하였던 업체가 「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7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 불가(단, 제28조7제1항의2호는 제 외)
○ 동일한 법인(계열회사 포함) 또는 단체가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참여하는 것은 불가 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된 컨소시엄 모두 입찰 무효 처리됨
○ 국내 단독법인(또는 단체)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을 제출 해야하며, 해외 업체(마리나 관리·운영 실적 보유)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아래의 실적 증빙서류(①,②)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① 국외업체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의하며 마리나 계류시설 규모 등이 증명 가능하여야 함. 또한 해당 서류는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② 해당 국가가 증명하는 재무제표 서류(외국법인 현지정부 발행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부 증빙자료, 팩스신고서류 등)
③ (해당하는 경우) MIAA, AMI, GMI 등에서 발급한 마리나 운영 인증서(Certified Marina Operators(CMOs) 등)

□ 평가방법 및 기준

[합계, 평가항목:-, 배점:100, 평가주체-
기술능력평가(80), 제안서, 절대평가(정량), 소계, 배점20점, 평가주체:발주부서
기술능력평가(80), 제안서, 절대평가(정량), 1.수행실적, 배점10점, 평가주체:발주부서
기술능력평가(80), 제안서, 절대평가(정량), 2.경영상태(신용도 평가), 배점10점, 평가주체:발주부서
기술능력평가(80), 제안서, 상대평가(정성), 소계, 배점60점, 평가주체:
기술능력평가(80), 제안서, 상대평가(정성), 1. 관리계획 총괄 및 시설별 관리계획[계류시설, 아쿠아시설, 클럽하우스 관리], 배점25점, 평가주체: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평가(80), 제안서, 상대평가(정성), 2. 안전환경 관리계획, 배점10점, 평가주체: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평가(80), 제안서, 상대평가(정성), 3. 조직인력 구성 및 관리계획, 배점10점, 평가주체: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평가(80), 제안서, 상대평가(정성), 4. 재무관리계획, 배점5점, 평가주체: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평가(80), 제안서, 상대평가(정성), 5. 사회적가치 구현방안 및 BPA업무협업사항[사회적 가치 구현방안(사회적기업 또는 여성기업 설립방안, 정무권장정책 구매이행계획 등), BPA 업무 협업방안 등], 배점10점, 평가주체:제안서평가위원회
입찰가격평가(20), 평점산식, 배점20점 평가주체: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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