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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제 2024-110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