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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6호, 2023.6.30.) 제7조제10항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1단계) 축조공사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의 제안서 (정성)평가 평가위원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