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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종료 제43차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사무실·창고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최민선
시작일 : 2024-06-24
종료일 : 2024-07-01
담당부서 : 산업혁신부
전화번호 : 051-999-3124
조회수 아이콘 521
2024-06-24 14:30:08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108호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사무실·창고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입찰건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85에 위치한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의 사무실, 창고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2. 나. 입찰내역

(단위 : ㎡, 원 / 부가세 별도)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사무실·창고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의 입찰내역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호수, 공급면적[전용, 공용, 합계], 부지면적, 예정 가격(연 사용료) 정보제공
구분호수공급면적부지면적예정 가격
(연 사용료)
전용공용합계
사무실(2층) 206호 77.76 76.46 154.22 117.81 7,610,128
207호 77.76 76.46 154.22 117.81 7,610,128
211호 77.76 76.46 154.22 117.81 7,610,128
213호 69.12 67.97 137.09 104.72 6,764,814
사무실(3층) 312호 88.84 87.36 176.20 134.59 8,694,704
313호 88.84 87.36 176.20 134.59 8,694,704
사무실(4층) 412호 88.29 86.82 175.11 133.76 8,640,929
416호 94.91 93.32 188.23 143.79 9,288,380
사무실(5층) 509호 88.29 86.82 175.11 133.76 8,640,929
창고(2층) 220호 176.40 171.05 347.45 267.25 14,373,655
  1. 주1) 관리비,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및 부가세 별도
  2. 주2) 예정가격은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및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전용사용 관리지침」에 의거 일반요율(50/1000)로 산정된 사용료이며, 최종 낙찰자가 소상공인일 경우(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건물사용료에 소상공인 요율(30/1000)과 낙찰가율(제안가격/예정가격)을 반영해 최종 사용료 결정 예정
  3. 주3) 예정가격은 해양수산부에서 공고(제2022-1102호)한 자유무역지역 부지사용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고시내용 변경에 따른 부지사용료 변동 가능
2. 항만시설 사용 승낙기간 : 승낙일로부터 5년
  1. 가. 사용인의 입주 이후 선용품 공급실적 평가 진행하여 1회 연장 가능
  2. 나. 계약 시작일부터 1년 경과 이후 2차년도~5차년도의 연평균 선용품 공급실적이 입주 시 제출한 실적보다 적은 경우 연장 승낙 불허
  3. * 승낙 개시일자는 입주자격, 구비서류 등 확인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3. 입찰 참가자격
  1. 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결격사유)에 의거, 관세법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동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법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
  3. 다. 온비드 시스템「국유재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제4조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6. 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사업관련사업 등록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선용품공급업 신고를 필한 자
  7. 사. 관세법 제2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물품공급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업체
  8. 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0건 이상의 외항선 선용품 공급실적 및 선용품 공급총액 2,500만원(전국 각 세관의 적재허가서 제출 필요)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9. 자. 사업자등록증(제출 필요) 내 사업장소재지가 부산 또는 경남에 위치한 업체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항만시설사용료 및 계약보증금 납부
  1. 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2.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이하 ‘사용료’라고 한다)는 사용 허가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2) 사용료는 영업개시일자로부터 1년 단위로 징수하며, 첫해의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2차 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및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전용사용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4. 3) 사용료는 매년 선납을 원칙으로 하나,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전용사용 관리 지침」에 의해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간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5. 4) 사용자는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관리운영비용(관리비)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6. - 월 관리비 산출식 : 1,390원 ×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7. 5) 매월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세 등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 영업 준비를 위한 시설 점유의 경우에도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함
  9. 나. 계약보증금
  10. 1)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낙찰금액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부가세포함)을 현금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2) 사용기간의 종료, 기타의 사유로 본 사용승낙이 소멸된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사용목적물을 완전히 명도 받음과 동시에 아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계약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반환합니다. 이때, 그 이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3) 계약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13. 가) 체납사용료, 미납관리비, 연체료, 위약벌금 및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
  14. 나) 시설 유지보수·원상복구 목적으로 낙찰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에서 부담한 비용
  15. 다) 기타 본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부산항만공사 또는 제3자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액
6. 입찰일정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사무실·창고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의 입찰일정에 대한 내용으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정보제공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개찰일시입찰서 제출처개찰장소
’24. 06. 24.(월) 16:00
~ 07. 01.(월) 18:00
’24. 07. 02.(화)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부산항만공사 본사
  1. * “온비드” 시스템 여건 상 개찰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입찰참가방법
  1.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공매시스템(이하“온비드”라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기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라. 본 입찰은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한하여 1회 입찰이 가능하며, 타 물건에 대하여 중복 입찰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1.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3. 다. 개찰 실시 후 유찰자는 당일 입찰보증금이 반환되며,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신청이 되고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예치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9. 입찰보증금의 귀속
  1. 가.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가 정한 소정의 기한 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로 귀속됩니다.
  2. 나. 낙찰 이후 또는 항만시설사용승낙 이후라도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3. 다. 낙찰자가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산항만공사가 정한 기일 내 미제출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4. 라.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자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입찰자격미달임을 알고도 고의적인 입찰참가가 확인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가.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2.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3.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4. 다.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5. 라. 본 입찰은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한하여 1회 입찰이 가능하며, 타 물건에 대하여 중복 입찰이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담당자는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입찰공고 - 통합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1.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선정하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2. 나. 개찰결과 동일금의 최고낙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 부산항 외항선 선용품선적실적(부산세관자료, 금액기준)이 높은 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다. 최초 낙찰자가 항만시설사용을 포기한 경우 또는 자격미달인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에 게시됩니다.
13. 낙찰의 무효
  1.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 서류 미비, 담합 등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낙찰되었거나 항만시설사용신청 기한 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2. 나. 항만시설사용승낙 후에도 상기 “가”항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사용승낙을 해지하고,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14. 낙찰자 제출서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만시설사용신청서 1부(별첨 양식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첨 양식2)
  •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신청서 1부(별첨 양식3)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별첨 양식4)
  • 선용품 공급업 사업계획서(별첨 양식5)
  • 관리비 납부확약서 1부(별첨 양식6)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 대표자, 임원 모두
  • 기본증명서 1부
    - 대표자, 임원 모두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선용품 선적 실적 증명서
    -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발행된 세관 적재허가서(공급총액 표기) 등 30건 이상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물품공급업 신고서 및 관세청 물품공급업(선용품) 사본 각 1부
  •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 기간, 내용 등은 별도 공문을 통한 공지 예정) 1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15. 낙찰자 준수 사항 및 유의 사항
  1. 가. 사용허가 기간 중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사용료 및 계약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반납(일부해지)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나.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와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3. 다. 낙찰자의 사정으로 항만시설사용승낙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로 귀속됩니다.
  4.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이외의 용도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양도할 수 없습니다.
  5. 마. 부산항만공사는 낙찰자의 사용기간 중 선용품공급실적(적재허가서 상의 건수, 공급총액)을 평가하여 재계약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6.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1. 가. 낙찰자는 허가시설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2. 나. 낙찰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제작비, 설치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계도, 인테리어, 주요재료 등에 대하여는 부산항만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다.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승낙 후 사용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라.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강제로 관련시설물을 낙찰자의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있고, 철거비용일체는 낙찰자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7. 참고사항
  1. 가. 제출된 서류는 입찰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반환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나. 기타 관련문의는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051-999-3124, email 첨부파일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6. 24.
부산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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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재무회계부 / 이찬희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