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11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공고기간 : 2024.07.04. ∼ 2024.07.11. (5일간)
2. 신청자격
- 가.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3-15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고시된 수행기관(전문분야: 건축·항만분야 모두 보유 또는 종합분야)
3. 대상 사업
- 가. 공 사 명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마리나 건립공사(2단계)
- 나. 공사기간 : 2024.02.19. ∼ 2025.08.26.
- 다. 공사금액 : 24,354,331,360원(VAT 포함)
- 라. 시 공 사 : 케이디종합건설㈜ 외 2개사
- 마. 건설사업관리단 :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외 3개사
- 바. 정기안전점검비 : 5,000,000원(VAT 별도)
- 사. 안전점검 기간 : 계약일부터 ∼ 공사준공까지
4. 안전점검 내용
- 가. 안전점검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점검 대상(총 2회)
※ 추후 현장여건 변동 시 점검대상, 점검 차수 등 조정 가능
5. 입찰서 제출
- 가. 접수기간 : 2024.07.04. ∼ 2024.07.11. (오전 10:00 까지)
-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공고문 참조) 제출
- 라. 제출서류 : 입찰서 및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 마. 유의사항
- - 입찰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 지정업체 결정 방법은 붙임(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관련 제출서류는 전자메일 제출이며,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6. 수행기관 지정방법
- 가. 붙임의 수행기관 평가기준에 따름
7. 기타사항
-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 다.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선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사항은 평가 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 바.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사. 부산항만공사 안내
-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부산항만공사)
- - 문 의 : 문의사항은 개발사업부(051-999-2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입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