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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종료 부산항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운영자 선정 공고

최민선
시작일 : 2024-08-14
종료일 : 2024-08-26
담당부서 : 산업혁신부
전화번호 : 051-999-3126
조회수 아이콘 290
2024-08-14 09:00:00
전자입찰공고번호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142호

부산항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운영자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입찰건명 : 부산항 여객시설 편의시설(항만시설) 운영자 선정
  2. 나.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전자입찰), 최고가 낙찰
  3. 다. 입찰내역
부산항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운영자 선정 공고의 입찰내역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시설, 수량, 위치, 면적, 예정가격(VAT별도), 비고 정보제공
대상시설수량위치면적예정가격
(VAT별도)
비고
1. 환전 키오스크 2식 부산항 국제여객 제2터미널 2㎡ 243,000원 대합실
2식 부산항 국제크루즈 터미널 2㎡ 대합실
2. 국제여객선 택스리펀 창구 - 부산항 국제여객 제1터미널 24.37㎡ 3,675,760원 출국장
3. 크루즈선 택스리펀 창구 - 부산항 국제여객 제2터미널 16.52㎡ 1,323,510원 출국장
  1. 키오스크 면적은 1식당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 기종에 따라 면적이 조정(감소)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낙찰금액과 동일하게 부과
  2. 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세 등 제세공과금)은 부가세 별도이며, 예정가격은 연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2. 항만시설 사용 승낙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1년 단위로 2회 연장가능)

  1.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항만시설 전용사용 승낙서상 시작일을 의미함

3. 입찰참가 자격

〈공통사항〉
  1.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2.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 자의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개별사항〉
부산항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운영자 선정 공고의 개별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시설, 참가 자격 정보제공
대상시설참가 자격
1. 환전 키오스크
  1. 가. 입찰공고일 현재「외국환거래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외국환거래규정」제3-1에 따른 환전영업자로 등록을 완료한 자
  2. 나.「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
2~3. 택스리펀(Tax Refund)창구
  1. 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5조의2에 의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1. 대상시설의 위치 인근 유사업체 입점 및 동일품목 판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권리금을 행사할 수 없음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대상시설별 주요 특수조건(상세내용“항만시설 전용사용 조건”참고)

부산항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운영자 선정 공고의 대상시설별 주요 특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시설, 주요 내용 정보제공
대상시설주요 내용
공통
  1. 가. 낙찰자는 대상시설의 매출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1. 환전 키오스크
  1. 가. USD, EUR, JPY, CNY 등 주요 통화 환전 기능을 갖추어야 함
  2. 나.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 기능을 갖추어야 함
2~3. 택스리펀(Tax Refund)창구
  1. 가. 낙찰자는 국제여객 제1터미널 관리운영비용(관리비)을 납부하여야 함

6. 항만시설사용료 및 계약보증금 납부

  1. 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2.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고 한다)는 사용 허가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2) 사용료는 사용승낙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로 징수하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낙찰금액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다음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4. - 2차년도 이후 사용료=(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5. * 다만, 2차년도 이후 사용료가 낙찰금액 보다 적을 경우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낙찰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함
  6. 3)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간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7. 4) 매월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세 등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영업준비 기간 내 점유할 경우 관리비, 공공요금은 별도 부담하여야 함
  9. 나. 계약보증금
  10. 1)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낙찰금액(연간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부가세포함)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2) 사용기간의 종료, 기타의 사유로 본 사용승낙이 소멸된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사용목적물을 완전히 명도 받음과 동시에 아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계약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반환합니다. 이때, 그 이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3) 계약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13. 가) 체납사용료, 미납관리비, 연체료, 위약벌금 및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
  14. 나) 시설유지보수 목적으로 낙찰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에서 부담한 비용
  15. 다) 기타 본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부산항만공사 또는 제3자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액

7. 입찰 일정

부산항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운영자 선정 공고의 입찰 일정에 대한 내용으로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정보제공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개찰일시입찰서 제출처개찰장소
2024.08.14.(수), 16:00

2024.08.26.(월), 18:00
2024.08.27.(화),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부산항만공사 본사
입찰집행관PC
  1. “온비드” 시스템 여건상 개찰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8. 입찰 참가방법

  1.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기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라. 본 입찰은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한하여 1회 입찰이 가능하며, 타 물건에 대하여 중복 입찰 가능합니다.
  5. 마.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공고기간 내에 터미널을 방문하여 당해 시설의 위치, 시설개선 소요비용, 제반 사업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1.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3. 다. 개찰 실시 후 유찰자는 당일 입찰보증금이 반환되며,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신청이 되고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예치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10. 입찰보증금의 귀속

  1. 가.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가 정한 소정의 기한 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로 귀속됩니다.
  2. 나. 낙찰 이후 또는 항만시설사용승낙 이후라도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3. 다. 낙찰자가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산항만공사가 정한 기일 내 미제출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4. 라.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자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입찰자격미달임을 알고도 고의적인 입찰참가가 확인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 가.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2.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4. 다.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견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5. 라. 본 입찰은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한하여 1회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담당자는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 - 통합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3. 낙찰자 결정

  1. 가.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선정하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2. 나. 개찰결과 동일금의 최고낙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 (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다. 최초 낙찰자가 항만시설사용을 포기한 경우 또는 자격미달인 경우 차순위자(순차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에 게시됩니다.

14. 낙찰의 무효

  1.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 서류 미비, 담합 등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낙찰되었거나 항만시설사용신청 기한 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2. 나. 항만시설 사용승낙 후에도 상기 “가”항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사용승낙을 해지하고,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15. 낙찰자 제출서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2. 나. 법인등기부 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3. 다.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인감증명서) 1부.
  4. 라.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5. 마.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신고)증(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 바. 항만시설 전용사용 신청서 1부.
  7.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여부확인서약서 1부.
  8.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16. 낙찰자 준수 사항

  1. 가. 사용허가 기간 중 여객 등 시설 이용객 수요의 감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사용료 및 계약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반납(일부해지)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나.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지정한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리 감독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다. 낙찰자의 사정으로 항만시설사용승낙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로 귀속됩니다.
  4.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양도할 수 없습니다.

17.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1. 가. 낙찰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제작비, 설치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계도, 인테리어, 주요재료 등에 대하여는 부산항만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나. 낙찰자는 허가시설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3. 다.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승낙 후 사용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라.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강제로 관련 시설물을 낙찰자의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있고, 철거비용 일체는 낙찰자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8. 참고 사항

  1.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나.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조건 제4조의 사용제한 및 승낙의 취소·정지 등 사유의 해당 시 항만시설 사용승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다. 기타 입찰 관련 문의는 부산항만공사 산업혁신부(051-999-3121, E-mail)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라. 현장 확인 시 시설 방문 및 안내에 관한 문의는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051-400-1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8. 14.
부산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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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재무회계부 /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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