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경제·금융, 문화·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DB에 등재하고 공공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으로 약 15만여명의 여성인재를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여성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여성가족부는 DB에 등록된 분들이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직위 후보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직위·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임원,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인선 및 위촉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재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우리사회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등록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
- 주요 협회ㆍ단체 등의 임원과 사무총장급,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사람
- 변호사ㆍ의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국내ㆍ외 주요대회 입상자, 훈장ㆍ포장ㆍ대통령 표창 수여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의 대한민국명장ㆍ제10조의 우수숙련기술자ㆍ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ㆍ제13조의2 기능한국인
-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ㆍ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이하 "관련 단체 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단체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사람
-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
- 각 호(제12호 제외)의 해당자 중 청년인재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라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
-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인재활용
-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후보자, 개방형직위 시험선발위원회 후보자,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등
- 여성인재DB 등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사회관계망 형성 강화
○ 등록방법
- 온라인(전자)등록 : 하단 링크 클릭 또는 QR 코드 접속 후 등재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이메일·팩스등록 : 여성가족부 사이트 접속 후 붙임의 등재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이메일 : promotion@kigepe.or.kr / 팩스 : 02-3156-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