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공 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축조공사 등(6개 사업*)」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인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준설토 투기장 공사 ②부산항신항 서컨테이너부두(2-5단계) 축조공사 ③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북측피더)부두 CY부지 조성공사 ④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확장공사 ⑤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 ⑥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북측 피더부두
- 사 업 명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축조공사 등(6개 사업)」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만공사사장
-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 해역 일원
-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 보상대상물건 : (별첨)
-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24. 09. 12.(목) - 2024. 09. 30.(월)
(9시~17시 단,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이의신청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6층 어업보상부
(전화 : 053-663-8662, 팩스 : 053-663-8669)
2) 단순 자료 열람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 (알림마당→보상관련→보상계획공고)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6층 어업보상부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상기 지자체는 보상과는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단순 열람만 가능)
- 이의제기 방법
- 통지 및 열람 후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상기 이의신청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보상시기 및 절차 :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
- 보상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예정
- 보상대상물건은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상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5조 및 제48조에 의한 어업허가의 지위 이전·승계 및 이에 따른 어선의 전입·전출지역변경,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어업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본 공고에서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