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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가점항목 변경 공고

윤혜연
전화번호 : 051-999-3024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조회수 아이콘 672
2024-10-10 10:29:27

채용가점항목 변경 공고(안)

□ 채용가점항목 변경 개요
  • (가산유형) 자립준비청년
  • (주요변경 사항) 채용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대상 채용가점항목 신설(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채용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별표 6] 채용가점항목

채용가점항목
채용가점항목 변경 공고의의 채용가점항목 대한 내용으로 가산 유형, 적용 대상, 전형별 가산점[서류, 필기, 면접], 가점적용 채용유형 정보제공
가산 유형적용 대상전형별 가산점가점적용
채용유형
서류필기면접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총점의 5% 총점의 5% 모든 채용
중증
장애인
- 총점의 7% 총점의 7% 모든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총점의 5~10% 총점의 5~10% 모든 채용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총점의 3% 총점의 3% 모든 채용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총점의 3% 총점의 3% 모든 채용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총점의 3% 총점의 3% 모든 채용
우수인턴 부산항만공사 근무 인턴 중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자
* 우수인턴은 경진대회(성과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총점의 1~3% 총점의 1~3% 모든 채용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총점의 5% 총점의 5% 모든 채용

※ 세부내용은 첨부의 채용업무 처리지침 [별표 6] 채용가점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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