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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진행중 부산항만공사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

이유정
구분 : 채용공고
채용마감일 : 2025-02-20 18:00
담당자부서 : 경영지원실
전화번호 : 051-999-3061
조회수 아이콘 7709
2025-02-05 17:00:30

부산항만공사 공고 2025 - 17호

부산항만공사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

  • 부산항만공사를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서비스 리더로 성장·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혁신, 전문성, 상생, 소통의 가치를 지닌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5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가.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부산항만공사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의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에 대한 내용으로 모집분야, 인원, 수행 예정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
모집분야인원수행 예정 업무
신입
(7급)
사무 일반 3명
  • 경영기획·전략, 조직·인사, 사업계획·예산, 재무·회계, 홍보협력, 물류관리, 항만운영, 안전관리 등
고졸 1명
전산 1명
  • 사이버보안, 항만 정보화 업무 등
기술 토목 1명
  • 토목 설계 및 감리 등
건축 2명
  • 건축 설계 및 감리 등
기계 1명
  • 기계 설계 및 감리 등
기능 항해 1명
  • 항만안내, 안전 및 선박관리, 항만순찰 등
합 계10명-

나. 지원자격

□ 공통 자격요건
부산항만공사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의 지원자격에 대한 공통 자격요건 내용으로 구분, 지원자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지원자격
사무
·
기술
·
기능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력ㆍ성별ㆍ전공 등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2025. 3. 31.) 기준 공사 정년(60세) 미만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고졸 분야 지원 시 병역 미필자 가능, 현역인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문 p.10∼11 결격사유 내용 참고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및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
    • 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사무
(고졸 제외)
·
기술
·
기능
  • [어학]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 보유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TOEFL 성적은 국외에서 응시한 시험 성적 인정)
  •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사전 등록한 경우 성적 유효기간 시작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까지 해당 성적 인정(예: 2025. 5. 1.에 유효기간이 시작하는 성적을 2030. 12. 31.까지 인정)
TOEIC
700
TEPS
340
TOEFL(IBT)
71
TEPS-S
50
TOEIC-S
IM2
G-TELP
65(Level2)
FLEX
625
  • 청각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자에 한함)의 경우 듣기평가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인 자
TOEIC
350
TEPS
204
FLEX
375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부산항만공사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의 모집분야별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지원자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지원자격
사무 고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3.12.∼’24.2. 고등학교 졸업자(’23년 해당고교 교과과정 이수)
    2. ’24.12.∼’25.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24년 해당고교 교과과정 이수)
  • 공고마감일(2025. 2. 20.) 기준 고졸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상기 두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 가능하며, 전문대 재학(졸업예정) 또는 졸업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고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전산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기술 토목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계제작’ 또는 ‘기계장비설비ㆍ설치’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기능 항해
  •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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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경영지원실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