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TF'를 지속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도개선TF는 2022년 7월, 기업규제 요소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입주기업 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배후단지 입주기업,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 BPA로 구성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제도개선TF에서는 웅동배후단지의 고도제한(40m)이 입주기업 사 업확장의 제약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창원시, 부산항건설사무소 등 관계기관 과 협의를 통해 일부 구간의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하여 입주기업이 증축 등의 사업 규모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규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아울러 는 입주기업들이 직면한 BPA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에는 제도개선TF와 더불어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도 반기마다 개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PA 송상근 사장은 "배후단지 활성화 및 제도개선TF와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기 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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