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 사무 | 회계 | 3급 |
- ○ 공인회계사(국내)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분야 4년 이상(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
- - 회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1년을 필요 경력기간에서 차감(단, 경력기간 이전에 취득한 학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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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토지 분양 | 3급 |
- ○ 공고일 기준 다음 가, 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1)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 1.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모든 공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2.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모든 공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3. 공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²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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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토지 분양 | 4급 |
- ○ 공고일 기준 다음 가, 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1)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 1.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모든 공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2. 공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²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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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사무 | 일반 | 7급 |
-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
- - 유효기간 해당사항 없음
- ○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 보유자
TOEIC 700
TEPS 340
TOEFL(IBT) 71
TEPS-S 50
TOEIC-S IM2
G-TELP 65(Level2)
FLEX 625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TOEFL 성적은 국외에서 응시한 시험 성적 인정)
- -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사전 등록한 경우 성적 유효기간 시작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까지 성적 인정
(예: 2025. 5. 1.에 유효기간이 시작 시 2030. 12. 31.까지 인정)
- - 청각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자에 한함)의 경우 듣기평가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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