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 항만서비스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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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