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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진행중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2번 선석) 운영사 선정 공고

박**
시작일 : 2025-06-09
종료일 : 2025-07-21
담당부서 : 물류정책실
전화번호 : 051-999-3115
조회수 아이콘 903
2025-06-09 09:00:20

〈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5 – 111 호 〉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2번 선석) 운영사 선정 공고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2번 선석) 운영사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0.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 상 근

1. 대상시설 개요

  1. 가. 대상시설
  2. 시설명 :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2번 선석(부산시 남구 감만동 624번지)
  3. 안벽 및 야드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2번 선석) 운영사 선정 공고의 안벽 및 야드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시설, 접안능력, 부두길이, 부지면적*, 운영개시(예정)**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시설접안능력부두길이부지면적*운영개시(예정)**
북항 감만부두
(2번 선석)
5만톤급×1선석 350m (전용) 148천㎡
(공용) 84천㎡
2026.1분기
  1. * 부지면적은 시설 개선 및 감만부두 4개 선석별 구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에는 2번 선석 내 감만부두 컨테이너 검색센터 설치 면적(6,000㎡) 포함
  2. ** 운영개시는 부산항 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기타시설
  4. 운영건물, 공동시설(CFS, 공용장치장, 내부 통행도로 등), 게이트 등
  5. 나. 선정업체 수
  6. 감만부두 2번 선석을 1단위로 하여 단일법인 1개 사(컨소시엄 구성 포함) 선정

2. 임대기간 및 기준 임대료

  1. 가. 임대기간 : 10년
  2. 나. 기준 임대료
  3. 기준 임대료(시설임대료) 이상 금액을 투찰하여야 함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2번 선석) 운영사 선정 공고의 기준 임대료에 대한 내용으로 기준 임대료(’25년 기준), 비 고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임대료(’25년 기준)비 고
7,230,602,681원 · 부가가치세 별도, 1원 단위 부과 예정
  1. * ’기준 임대료‘는 ’25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최종 임대료는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체계 및 인상률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2. ** 기준 임대료에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검색센터(6,000㎡) 임대료가 제외됨
  3. *** 인상률은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률 7개년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5개년 평균치 적용
  4. 임대료는 사용개시일부터 부과
  5. * BPA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여, 운영사가 사용개시일 전 시설을 임시 사용·수익 하는 경우, 사용범위 및 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음

3. 선정 방법

  1. 계약 방법 : 제한경쟁계약
  2. * 근거 : BPA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 제29조,국유재산법 제31조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 자격 및 방법

  1. 가. 참가 자격
  2. 공고일 현재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부산항에서 과거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10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한 실적이 있는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3.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사업에 참가하거나 컨소시엄 구성 법인이 될 수 없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상실된 자
  5. 회생절차가 신청되어 있거나 파산절차가 신청되고 있는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부도·파산 처리된 자
  6. 나. 컨소시엄 참가 조건
  7.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8. 가.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주간사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주간사는 컨소시엄 내 최대 지분을 보유하여야 함
  9. 컨소시엄 참여 업체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BPA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야 함
  10. 주간사는 참가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 지정하고, 각종 협약서 등은 주간사가 공증받아 제출하는 등 주간사 명의로 참가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1. 동일 법인(계열회사 포함)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하며, 중복 참가업체가 포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입찰은 모두 무효로 함
  12. * 동일법인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5. 입찰 참가 신청

  1. 공고기간 : 2025. 6. 10.(화) ~ 2025. 7. 19.(토), 40일간(게시일 : 6.9.(월))
  2. 제출기간 : 2025. 7. 21.(월) 10:00 ~ 15:00 (마감 기한 엄수)
  3.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3층 물류정책실(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1. 가. 보증금액 : 참여업체에서 제시한 임대료의 100분의 5
  2. 나. 납부시기 :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시(15시)까지
  3. 다. 납부방법 : 현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4. 현금 납부 : 공사 계좌로 입금 후 납부 서류 제출
  5. 납부계좌 : 부산은행 015-01-030465-6 (예금주 : 부산항만공사)
  6. * 반드시 참가업체 법인사업자 명으로 송금 후 입금확인증 제출
  7. 보증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
  8. 보증기간 : 보증기간 종료일은 2025. 10. 1.(수)까지로 하며, 우선협상 연장 시 그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2025. 9. 15.(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9. 라. 입찰보증금 반환
  10.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가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이자 없이 반환됨
  1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참가업체는 임대차 가계약 체결 이후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이자 없이 반환됨
  12. 단, 우선협상기간 내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13. 마.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상기 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해당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함

7. 입찰 참가 서류

  1. · 입찰 참가 서류 등 제반 제출서류는 ‘운영사 선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
  2.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정보공개–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3. -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1. 가. 기본서류
  2. 북항 감만부두(2번 선석) 운영사 선정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원본 1부
  3. 북항 감만부두(2번 선석) 시설임대료 가격 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원본 1부
  4. 참여업체별 정관 사본 각 1부
  5. 참여업체별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 각 1부, 하역사업 등록증, 기타 자격 관련 문서 사본 각 1부
  6.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원본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4호 서식) 원본 1부
  8.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5호 서식) 원본 1부
  9. 컨소시엄 참가 시 참여업체별 출자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사본 1부
  10. 주간사 명의로 신청 및 공증된 공동(컨소시엄) 참여협약서 사본 1부
  11. * 업체별 지분율 및 주간사가 명기되어야 함.
  12. 입찰보증금 입금 확인 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원본 1부
  13. 나.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별지 제7~14호 서식 포함)
  14. 일반현황, 화물창출 능력(처리실적 및 유치계획 등), 부두운영·관리 역량(북항 기존 ‘컨’부두 연계 운영 계획 등), 재무상태, 재원조달 계획 등 포함
  15. 다. 사업계획 요약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16.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2년~’24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사본 각 3부
  17. 마. 아래 파일이 포함된 USB(또는 외장하드) 1식
  18. 사업계획서 (한글, PDF 파일)
  19. 사업계획 요약서 (PPT, PDF 파일)
  20. 재무상태표 (별지 제9호 서식)
  21. 손익계산서 (별지 제10호 서식)
  22. 재무비율내역 (별지 제11호 서식)

8. 사업설명회

  1. 가. 사업설명회
  2. 일 시 : 2025. 6. 17.(화) 14:00 ~ 16:00
  3. 장 소 : BPEX 컨퍼런스홀 E
  4. 진행방식 : 한국어로 진행하며 외국업체는 필요시 통역 대동
  5.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 참가는 입찰 참가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

9. 평가 및 선정방법

  1. 가. 평가방법
  2.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3. 나. 선정방법
  4. 평가결과 7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한 업체 중 최고 점수를 득점한 1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5. 평가결과 총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 화물창출 능력, ② 부두 운영·관리 역량, ③ 업체신뢰도(재무상태), ④ 참여·운영 형태, ⑤ 임대료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함
  6.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거나 7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한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7.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가 상실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참여업체가 가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사에 귀속되며, 차순위자(단, 평가결과 70점 이상(가점 포함)인 업체에 한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지정할 수 있음
  8. 다. 평가항목 및 배점
  9.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정보공개-입찰정보’에 게시된 ‘운영사 선정 안내서’ 및 온비드(http://www.onbid.co.kr)참조

10. 선정평가 및 발표

  1. 가. 평가일정 : 2025. 7. 22.(화)
  2. 참여업체별 구체적인 발표 시간 및 장소는 별도 통보
  3. 나. 진행방법 : 발표(30분)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 원활한 평가를 위해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다. 발표자료 : 사업계획 요약서(PPT)
  6. *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사업계획 요약서로 발표하며 기타 보조자료는 지참할 수 없음
  7. 라. 발표인원 : 참여업체 소속 임직원 1명(필요시 통역 1명 별도)
  8.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5인까지 동석할 수 있으며, 모든 참석자는 평가 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9. * 컨소시엄의 경우 주간사 소속 임직원이 발표하여야 함
  10. 마. 유의사항 : 공사는 평가하기 전에 신청자격 및 본 안내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등 기본요건을 심사하여 부적합한 참여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1. 바. 선정발표 : 평가위원회 평가 완료 후 선정 통보
  12. * 선정평가 및 발표일은 평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1. 가.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함
  2. 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설명회 및 입찰 참가서류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함
  3. 다. 본 공고 및 ‘운영사 선정 안내서’에 대하여 우선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와 사업자 간 의견 차이는 공사의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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