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5 – 111 호 〉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2번 선석) 운영사 선정 공고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2번 선석) 운영사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0.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 상 근
1. 대상시설 개요
- 가. 대상시설
- □ 시설명 :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2번 선석(부산시 남구 감만동 624번지)
- □ 안벽 및 야드
- * 부지면적은 시설 개선 및 감만부두 4개 선석별 구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에는 2번 선석 내 감만부두 컨테이너 검색센터 설치 면적(6,000㎡) 포함
- ** 운영개시는 부산항 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기타시설
- ○ 운영건물, 공동시설(CFS, 공용장치장, 내부 통행도로 등), 게이트 등
- 나. 선정업체 수
- □ 감만부두 2번 선석을 1단위로 하여 단일법인 1개 사(컨소시엄 구성 포함) 선정
2. 임대기간 및 기준 임대료
- 가. 임대기간 : 10년
- 나. 기준 임대료
- □ 기준 임대료(시설임대료) 이상 금액을 투찰하여야 함
- * ’기준 임대료‘는 ’25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최종 임대료는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체계 및 인상률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 ** 기준 임대료에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검색센터(6,000㎡) 임대료가 제외됨
- *** 인상률은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률 7개년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5개년 평균치 적용
- □ 임대료는 사용개시일부터 부과
- * BPA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여, 운영사가 사용개시일 전 시설을 임시 사용·수익 하는 경우, 사용범위 및 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음
3. 선정 방법
- □ 계약 방법 : 제한경쟁계약
- * 근거 : BPA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 제29조,국유재산법 제31조
-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 자격 및 방법
- 가. 참가 자격
- □ 공고일 현재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부산항에서 과거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10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한 실적이 있는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사업에 참가하거나 컨소시엄 구성 법인이 될 수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상실된 자
- ○ 회생절차가 신청되어 있거나 파산절차가 신청되고 있는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부도·파산 처리된 자
- 나. 컨소시엄 참가 조건
-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 가.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주간사로서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주간사는 컨소시엄 내 최대 지분을 보유하여야 함
- ○ 컨소시엄 참여 업체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BPA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야 함
- ○ 주간사는 참가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 지정하고, 각종 협약서 등은 주간사가 공증받아 제출하는 등 주간사 명의로 참가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동일 법인(계열회사 포함)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하며, 중복 참가업체가 포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입찰은 모두 무효로 함
- * 동일법인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5. 입찰 참가 신청
- □ 공고기간 : 2025. 6. 10.(화) ~ 2025. 7. 19.(토), 40일간(게시일 : 6.9.(월))
- □ 제출기간 : 2025. 7. 21.(월) 10:00 ~ 15:00 (마감 기한 엄수)
-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3층 물류정책실(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 가. 보증금액 : 참여업체에서 제시한 임대료의 100분의 5
- 나. 납부시기 :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시(15시)까지
- 다. 납부방법 : 현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 □ 현금 납부 : 공사 계좌로 입금 후 납부 서류 제출
- ○ 납부계좌 : 부산은행 015-01-030465-6 (예금주 : 부산항만공사)
- * 반드시 참가업체 법인사업자 명으로 송금 후 입금확인증 제출
- □ 보증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
- ○ 보증기간 : 보증기간 종료일은 2025. 10. 1.(수)까지로 하며, 우선협상 연장 시 그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2025. 9. 15.(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 라. 입찰보증금 반환
-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가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이자 없이 반환됨
-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참가업체는 임대차 가계약 체결 이후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이자 없이 반환됨
- ○ 단, 우선협상기간 내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 마.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상기 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해당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함
7. 입찰 참가 서류
- · 입찰 참가 서류 등 제반 제출서류는 ‘운영사 선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
-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정보공개–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가. 기본서류
- □ 북항 감만부두(2번 선석) 운영사 선정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원본 1부
- □ 북항 감만부두(2번 선석) 시설임대료 가격 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원본 1부
- □ 참여업체별 정관 사본 각 1부
- □ 참여업체별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 각 1부, 하역사업 등록증, 기타 자격 관련 문서 사본 각 1부
-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원본 1부
-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4호 서식) 원본 1부
- □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5호 서식) 원본 1부
- □ 컨소시엄 참가 시 참여업체별 출자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사본 1부
- □ 주간사 명의로 신청 및 공증된 공동(컨소시엄) 참여협약서 사본 1부
- * 업체별 지분율 및 주간사가 명기되어야 함.
- □ 입찰보증금 입금 확인 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원본 1부
- 나.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별지 제7~14호 서식 포함)
- □ 일반현황, 화물창출 능력(처리실적 및 유치계획 등), 부두운영·관리 역량(북항 기존 ‘컨’부두 연계 운영 계획 등), 재무상태, 재원조달 계획 등 포함
- 다. 사업계획 요약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2년~’24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사본 각 3부
- 마. 아래 파일이 포함된 USB(또는 외장하드) 1식
- □ 사업계획서 (한글, PDF 파일)
- □ 사업계획 요약서 (PPT, PDF 파일)
- □ 재무상태표 (별지 제9호 서식)
- □ 손익계산서 (별지 제10호 서식)
- □ 재무비율내역 (별지 제11호 서식)
8. 사업설명회
- 가. 사업설명회
- □ 일 시 : 2025. 6. 17.(화) 14:00 ~ 16:00
- □ 장 소 : BPEX 컨퍼런스홀 E
- □ 진행방식 : 한국어로 진행하며 외국업체는 필요시 통역 대동
- □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 참가는 입찰 참가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
9. 평가 및 선정방법
- 가. 평가방법
-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나. 선정방법
- □ 평가결과 7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한 업체 중 최고 점수를 득점한 1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평가결과 총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 화물창출 능력, ② 부두 운영·관리 역량, ③ 업체신뢰도(재무상태), ④ 참여·운영 형태, ⑤ 임대료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함
-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거나 7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한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 ○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가 상실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참여업체가 가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사에 귀속되며, 차순위자(단, 평가결과 70점 이상(가점 포함)인 업체에 한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지정할 수 있음
- 다. 평가항목 및 배점
- □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정보공개-입찰정보’에 게시된 ‘운영사 선정 안내서’ 및 온비드(http://www.onbid.co.kr)참조
10. 선정평가 및 발표
- 가. 평가일정 : 2025. 7. 22.(화)
- □ 참여업체별 구체적인 발표 시간 및 장소는 별도 통보
- 나. 진행방법 : 발표(30분)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원활한 평가를 위해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다. 발표자료 : 사업계획 요약서(PPT)
- *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사업계획 요약서로 발표하며 기타 보조자료는 지참할 수 없음
- 라. 발표인원 : 참여업체 소속 임직원 1명(필요시 통역 1명 별도)
- □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5인까지 동석할 수 있으며, 모든 참석자는 평가 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 컨소시엄의 경우 주간사 소속 임직원이 발표하여야 함
- 마. 유의사항 : 공사는 평가하기 전에 신청자격 및 본 안내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등 기본요건을 심사하여 부적합한 참여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바. 선정발표 : 평가위원회 평가 완료 후 선정 통보
- * 선정평가 및 발표일은 평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 가.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함
- 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설명회 및 입찰 참가서류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함
- 다. 본 공고 및 ‘운영사 선정 안내서’에 대하여 우선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와 사업자 간 의견 차이는 공사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