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사에 운영준비기간이 부여되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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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기간에도 운영 준비가 가능함. 부두의 부분 사용 시 운영준비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 외에 추가 운영준비 기간이 필요할 시 BPA 사전 승인을 통해 부여할 수 있음
- ☞추가로, ‘Ⅱ-2. 장비 운용계획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부문에서 사업참여사의 감만부두 2번선석에 대한 운영 계획 및 장비 도입계획, 시설 유지보수 세부내역 및 기간을 제안서에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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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의 지분출자 비율’ 평가 관련 선사에 일부 지분 양도 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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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운영사 지분구성 내 선사 지분이 있거나 선사와 컨소시엄으로 사업 참여 시 해당 지표에서 점수가 인정되고,
- ☞ 현 운영사의 지분 양도는 임대차 계약서 상 사전 승인 대상이므로 제출 마감일 전 BPA 승인을 받을 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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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 평가 시 실적 반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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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의 터미널운영사 주주가 국내외 타항만에서 처리한 실적은 주주사가 해당 항만에 보유한 지분비율에 따라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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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법인주주 구성의 적정성’ 평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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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평가이므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가 이뤄질 예정, 각 사 주주구성에 맞게 유리하게 서술 필요
- ☞ 사업 안정성 확보, 의사결정 효율성, 재무적, 전문적 역량 확보, 책임경영 유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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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9. <(별지11호) 재무비율내역>에서 2024년도의 경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24년도 실적치가 발표되지 않아 동업계 재무 비율 작성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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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발표가 된 2023년까지만 동업계 재무비율 작성하면 되고, 비율을 작성한 동업계명을 비고란에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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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실적과 신규 유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부산항 내 타부두 화물 유치는 지양 필요
- ☞ 다만, 연차별 위약금 산정 시 Port-Mis 실적을 기준으로 감만부두 2번선석에서 처리된 물량 데이터를 반영할 예정
- ☞ 세부 작성 지침은 별도 첨부된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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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상 2번선석에 설치되는 총 장비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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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A 자체 조사 바탕 ‘컨’ 부두로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원상복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개선 및 보강은 포함되지 않음
- ☞선정안내문에 첨부된 임대목록과 같이 원상복구가 필요한 범위에 한해 아스콘 포장을 진행할 계획이며, 성능이 개선될 경우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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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평가 기준?
-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참여사가 1순위, 그다음은 2순위가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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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평가로 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 유효입찰자의 제안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중간값을 설정하고, 해당 중간 값과 제안가격 간 편차 등을 고려하여 상대평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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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운영 관리역량’의 기존 ‘컨’ 부두와의 연계 운영계획 적정성의 평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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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가 터미널과의 통합 운영 계획을 우선 평가하되, 부산항 운영 정책에 따라 타 터미널과의 연계 운영 방안을 작성 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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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p. ‘입찰전 입찰 예정지 현장 확인’ 관련, 현장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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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에서 자율적으로 현장 확인 가능하며, BPA 동행 요청 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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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A가 제공한 양식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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