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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진행중 감천항 3부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선정 계획 공고(안)

임**
시작일 : 2025-10-01
종료일 : 2025-10-30
담당부서 : 감천사업소
전화번호 : 051-999-2132
조회수 아이콘 239
2025-10-01 18:21:43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223호

감천항 3부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선정 계획 공고(안)

「관세법시행령 제18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2」 규정에 따라 화물관리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 현황
감천항 3부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선정 계획 공고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위 치, 보세구역[시설명칭, 용도, 면적(㎡)], 비 고정보제공
위 치보세구역비 고
시설명칭용도면적(㎡)
감천항 3부두 야적장 MK-34 수출입일반 3750 부산시 서구 암남동 732
(야적장 도면 별첨)
MK-35 3750
MK-36 3750
소계 11,250
에이프런 및 통로 등 14,110
근로자휴게소 등 기타 3240
합계 28,600
2. 화물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3. 신청자격
  •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 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부산항만공사)가 요청한 자
  • 항만공사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3에 의거한 항만관리법인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세관지정장치장화물관리인지정절차에관한고시, 붙임1 참조) 1부
  •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참조)
  •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평가기준에 필요한 다음자료 각 1부
    가. 보세화물 취급경력,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
    나. 보세사 채용현황
    다.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라.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
    마.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바.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비여부
  • 국세완납증명서 1부
7. 제출처 :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
8. 선정 방법 :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
  1. 가. 보세화물 취급경력,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
  2. 나. 보세사 채용현황
  3. 다.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4. 라.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
  5. 마.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6. 바.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비여부
9. 선정결과 : 개별 통보
10. 기타 유의사항
  • 필요시 지정 심사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심사위원회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자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령 및「세관지정장치장화물 관리인지정절차에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법」제172조제6항 및「관세법시행령」제1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담당자 임정습 차장, T.999-213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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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재무회계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