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223호
감천항 3부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선정 계획 공고(안)
「관세법시행령 제18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2」 규정에 따라 화물관리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 현황
2. 화물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3. 신청자격
-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 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부산항만공사)가 요청한 자
- 항만공사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3에 의거한 항만관리법인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세관지정장치장화물관리인지정절차에관한고시, 붙임1 참조) 1부
-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참조)
-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평가기준에 필요한 다음자료 각 1부
가. 보세화물 취급경력,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
나. 보세사 채용현황
다.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라.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
마.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바.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비여부
- 국세완납증명서 1부
7. 제출처 :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
8. 선정 방법 :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
- 가. 보세화물 취급경력,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
- 나. 보세사 채용현황
- 다.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 라.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
- 마.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 바.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비여부
9. 선정결과 : 개별 통보
10. 기타 유의사항
- 필요시 지정 심사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심사위원회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자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령 및「세관지정장치장화물 관리인지정절차에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법」제172조제6항 및「관세법시행령」제1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감천사업소(담당자 임정습 차장, T.999-213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