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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종료 2025년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이**
시작일 : 2025-11-17
종료일 : 2025-12-05
담당부서 : 친환경항만부
전화번호 : 051-999-2164
조회수 아이콘 475
2025-11-17 09:00:1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 - 248호

2025년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부산항 내 야드트랙터(Y/T)의 동력원을 경유•LNG에서 전기로 전환하여 배출가스(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저감을 통한 무탄소 항만 구현 및 항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
□ 사업위치 : 부산항 항만구역
□ 사업내용
  • 항만 Y/T의 동력원을 경유, LNG 등에서 전기로 전환
    • 국내에서 생산된 신규 전기 Y/T 도입 시 비용 지원
□ 사업비 : 9,900백만원(BPA 25%, 해수부 25%, 민간사업자 50%)
  1. * 국비 2,475백만원(1대당 75백만원), 항만공사 2,475백만원(1대당 75백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하되, 전환 초과비용 및 충전설비 설치비용은 민간사업자 자부담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필요시 차년도 이월 가능)
□ 사업 시행자 :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사업)
2. 사업자 자격 및 시행조건
  1. 1) 사업 참여 신청자격
  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컨’터미널 운영사)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3. - Y/T 전기 공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자 또는 충전소 기 설치자
  4. * 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및 설립예정 합작법인 참여 가능
  5.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6.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7.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8.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9. 3) 사업시행조건
  10. 사업비는 해양수산부 25%, 항만공사 25%, 민간사업자가 50%로 분담
  11. -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는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대당 150백만원 상한
  12. * 사업비는 국내 생산 전기 YT 도입 비용이며, 충전설비 설치는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
  13.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전기 Y/T 도입 규모 이상을 사업기간 내 도입하여야 함
  14.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본 사업의 지속성 및 Y/T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기 충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15. - 충전 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포함
  16.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Y/T의 전기 전환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안전 관련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이행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17. 본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도입된 장비는 보조금법령 등에 따라 일정기간 양도, 교환, 대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18. 사업기간 내 사업진행 경과 및 완료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Y/T 관리대장 비치 등 정기적으로 사업관리를 하여야 함
  19. 선정된 민간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0.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상 사업자 정보등록, 사업신청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21. 4) 사업신청 구비서류
  22. 참여신청서(지정양식) 1부
  23. 서약서(지정양식) 1부
  24. 사업계획서 8부
  25. 평가 안내서 제출자료 양식에 따른 부속서류 각 1부
3. 사업자 선정
  1. 1) 사업자 선정
  2. 사업자 선정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실시협약 체결
  3. 선정기준 및 점수 : 사업자 선정 및 평가안내서 참조
  4. 2) 선정방법
  5. 평가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의 Y/T 도입 계획, 충전설비 설치·운영 계획, 사업 확장계획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6.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7.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4. 공고기간 및 신청 접수
□ 공고기간 : 2025. 11. 17. ~ 12. 5.(공고일로부터 19일간)
□ 접수일시 : 마감일 기준 18시까지
  1. * 우편접수(권장) 혹은 방문접수 가능, 인터넷에 의한 서류접수는 불가
□ 접 수 처 : 부산항만공사 친환경항만부(부산항만공사 1층)
  1.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정보공개」→「입찰정보」란의 본 공고 별첨「사업자 선정 및 평가안내서」에서 다운받아 사용
5. 기타사항
□ 본 공고 및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 및 평가안내서」에 대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자/사업자간 의견 차이는 사업시행자(부산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1.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 및 평가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기타 공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부산항만공사(친환경항만부) 담당자에게 문의
  1. 문의 : 부산항만공사 친환경항만부(051-999-216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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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