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선박(ESI) 인센티브 제도 시행 알림 ◈
- (적용 대상) ESI 등록 선박(ESI 사무국에서 매분기별 등록·발표하는 선박)
- (지급내용) 부산항 입출항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으로 ESI 점수에 따라 5~10% 선박입출항료 차등 감면
- ESI 35.0 ~ 49.9점 : 5% 감면
- ESI 50.0점 이상 : 10% 감면
※ 동일항차 내 VSR(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과 ESI 인센티브 중복 지급 불가
- (지급시기 및 방법) 2026.1.1.부터 2026.12.31.까지 1년간 입항실적에 대해 차년도 정산 및 감면액 지급
※ 연간 5억원 한도, 한도 초과 시 정률 감액
※ (문의처) ESI 제도 관련 전반(친환경항만부 ☎999-2165)
ESI 시스템 운영(항만운영실 ☎999-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