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직무청렴계약(이하“임원청렴계약”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임원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장을 포함한 감사, 본부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원”이라 함은 사장을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임·직원 일체를 말한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신고·추천·시험·검사 등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업·단체
- 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업·단체
- 다. 공사업무에 관한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였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업·단체
- 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업·단체
- 마. 감사·감독·검사·단속 및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업·단체
- 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업·단체
- 사. 공사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업·단체
- 아. 통계·안내 등을 위해 공사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 자.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업·단체
- 차. 그 밖에 공사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 “직무관련 직원”이라 함은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가. 상급자와 직무상 명령을 받는 당해 임직원의 하급자
- 나 인사·감사·심사평가 또는 상훈 등 다른 임직원의 신분·사무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담당 임직원과 다른 임직원
- 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사규 등 계약·보상 또는 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임원청렴계약체결 및 성립)
- 임원청렴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성립한다.
- 사장은 경영계약의 당사자인 항만위원회 위원장과 임원청렴계약(별지 제3호 서식)을 체결한 날
- 감사는 사장(항만위원회가 기관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자)과 임원청렴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한 날
- 본부장은 경영계약의 당사자인 사장과 임원청렴계약(별지 제5호 서식)을 체결한 날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약서에 직무청렴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경영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원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제 6 조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임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7 조 (금품수수 등의 제한)
- 임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통신, 교통 등의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임원, 소속 부서의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원은 공사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8 조 (이권 개입 등 금지)
- 임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7.>
제 9 조 (직무관련 정보의 유출금지 및 거래 등의 제한)
-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알선·청탁·직위남용 등 금지)
-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원은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임원은 공사의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비품,동산, 부동산 등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0.27.>
제 12 조 (청렴의무 준수기간)
임원은 공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직무상 청렴의무 위반심의
제 13 조 (위반심의)
- 임원이 제6조 내지 제11조에 정해진 직무청렴 의무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이상의 형(刑)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항만위원회에서 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 항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 위반사항이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 위반내용이 이 규정 및 청렴계약서상의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 14 조 (위반심의 요청 및 방법)
-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항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사장의 위반혐의 : 감사 또는 본부장
- 감사 및 본부장의 위반혐의 : 사장
- 기타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항만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5 조 (재심 청구)
-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 한다.
- 항만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제 16 조 (항만위원회출석 등)
- 항만위원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하고 본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 항만위원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로 제재수준을 의결할 수 있다.
- 직무청렴의무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고 진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심문과 진술권)
- 항만위원회는 출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사실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다.
- 항만위원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직무청렴 의무 위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항만위원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청렴의무 위반자의 평소의 소행, 사건의 진상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 4 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 18 조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임원이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형 확정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성과급의 환수)
- 성과급을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환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항만위원회 성과급 환수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 해당 임원은 항만위원회에서 성과급 환수를 의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퇴직후 제재)
퇴직임원이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도이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 21 조 (손해배상 청구)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임원의 징계)
- 임원(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이 「인사규정」 제2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전항에 따라 임원을 징계 하는 경우 징계는 해임·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8 에서 ‘파면’은 ‘해임’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본다.
- 임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인사규정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임원(상임이사)’로, ‘인사위원회’는 ‘항만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8.09.14.]
제 23 조 (징계의 절차)
- 임원에 대한 징계는 사장이 행하며 항만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 항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항만위원회에서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대상 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09.14.]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7) [본부칙신설 2014.10.2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14.)[본부칙신설 2018.09.1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