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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무청렴계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직무청렴계약(이하“임원청렴계약”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임원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장을 포함한 감사, 본부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사장을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임·직원 일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신고·추천·시험·검사 등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업·단체
    2. 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업·단체
    3. 다. 공사업무에 관한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였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업·단체
    4. 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업·단체
    5. 마. 감사·감독·검사·단속 및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업·단체
    6. 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업·단체
    7. 사. 공사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업·단체
    8. 아. 통계·안내 등을 위해 공사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9. 자.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업·단체
    10. 차. 그 밖에 공사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3. “직무관련 직원”이라 함은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가. 상급자와 직무상 명령을 받는 당해 임직원의 하급자
    2. 나 인사·감사·심사평가 또는 상훈 등 다른 임직원의 신분·사무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담당 임직원과 다른 임직원
    3. 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사규 등 계약·보상 또는 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직원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임원청렴계약체결 및 성립)

  1. 임원청렴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성립한다.
    1. 사장은 경영계약의 당사자인 항만위원회 위원장과 임원청렴계약(별지 제3호 서식)을 체결한 날
    2. 감사는 사장(항만위원회가 기관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자)과 임원청렴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한 날
    3. 본부장은 경영계약의 당사자인 사장과 임원청렴계약(별지 제5호 서식)을 체결한 날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약서에 직무청렴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경영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원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제 6 조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7 조 (금품수수 등의 제한)

  1. 임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통신, 교통 등의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임원, 소속 부서의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임원은 공사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8 조 (이권 개입 등 금지)

  1. 임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2.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7.>

제 9 조 (직무관련 정보의 유출금지 및 거래 등의 제한)

  1.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알선·청탁·직위남용 등 금지)

  1.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임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임원은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임원은 공사의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비품,동산, 부동산 등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0.27.>

제 12 조 (청렴의무 준수기간)

임원은 공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직무상 청렴의무 위반심의

제 13 조 (위반심의)

  1. 임원이 제6조 내지 제11조에 정해진 직무청렴 의무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이상의 형(刑)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항만위원회에서 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2. 항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1. 위반사항이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내용이 이 규정 및 청렴계약서상의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 14 조 (위반심의 요청 및 방법)

  1.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항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사장의 위반혐의 : 감사 또는 본부장
    2. 감사 및 본부장의 위반혐의 : 사장
  2. 기타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항만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5 조 (재심 청구)

  1.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 한다.
  2. 항만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제 16 조 (항만위원회출석 등)

  1. 항만위원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하고 본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항만위원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로 제재수준을 의결할 수 있다.
  3. 직무청렴의무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고 진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심문과 진술권)

  1. 항만위원회는 출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사실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다.
  2. 항만위원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직무청렴 의무 위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항만위원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청렴의무 위반자의 평소의 소행, 사건의 진상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 4 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 18 조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임원이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형 확정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하여야 한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로 형 확정내용, 제재내용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형 확정내용제재내용
금고이상
  • 임원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 건의
  •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지급중지 또는 환수
    •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항만위원회에서 감액비율 결정(50~100%)
  • 임면권자에게 해임 건의
벌금형
  • 의무 위반년도에 받은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 건의
  •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일부 지급중지 또는 환수
    •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항만위원회에서 감액비율 결정(10~50%)

제 19 조 (성과급의 환수)

  1. 성과급을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환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항만위원회 성과급 환수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2. 해당 임원은 항만위원회에서 성과급 환수를 의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퇴직후 제재)

퇴직임원이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도이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 21 조 (손해배상 청구)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임원의 징계)

  1. 임원(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이 「인사규정」 제2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임원을 징계 하는 경우 징계는 해임·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8 에서 ‘파면’은 ‘해임’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본다.
  3. 임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인사규정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임원(상임이사)’로, ‘인사위원회’는 ‘항만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8.09.14.]

제 23 조 (징계의 절차)

  1. 임원에 대한 징계는 사장이 행하며 항만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2. 항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항만위원회에서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대상 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09.14.]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7) [본부칙신설 2014.10.2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14.)[본부칙신설 2018.09.1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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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