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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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고요건
(서면신고) 신고 홈페이지, 우편, 직접방문
- 사외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메뉴에서 절차 확인 후 온라인신고
- 본사 또는 사업소 접수처에 신고서 작성하여 우편이나 방문 접수
(신고내용)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내용, 신고대상자, 서명, 증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 상 무고죄 성립 가능
종결사유
- 신고대상이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는 경우
- 무기명, 가명, 차명으로 신고하는 등 법령상 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고내용, 증빙등에 대한 보완기간이 경과하여도 신고자가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 신고사항을 다시 신고한 경우
-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기관의 조사,감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기관의 조사,감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 전화 : 051 - 999 - 3040~3043
- 팩스 : 051 - 966 - 3003
- 담당자 및 주소 : 정우성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