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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모집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