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202호
자성대부두 내 임시 물류창고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음)
- 가. 건 명 :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 내 임시 물류창고 운영사업
- 나. 소재지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34 일원(부산항 자성대부두 내)
- 다. 입찰내역
- ※ 영업용보세창고 운영 불가
- ※ 본 입찰 대상은 “창고”에 한하며, 낙찰자에게는 창고사용과 함께 인접부지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지사용 면적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함. 부지 사용료는 항만부지사용료(공시지가의 5%)에 “창고 낙찰가율”을 동일하게 적용, 부과함
- ※ A-2, B-2 내에는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창고 면적임
- ※ 본 시설물은 화물 보관 및 재작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위험물, 자연발화물, 냉동·냉장화물, 민원제기화물 등 물류창고 내 취급이 부적합한 화물은 사용 불가
- ※ 입찰자는 시설의 위치, 면적, 토지 형상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필요시 보안구역 출입제한에 따라 사전 담당자(051-999-3131/3137)와 협의 필요
- 라. 운영기간 : 항만시설전용사용승낙일로부터 2027.12.31.*까지
- * 자성대부두 임시활용 종료일
- - 단, 운영사는 최초 항만시설 전용사용 승낙(~’25.12.31) 이후 매년 1년(1.1~12.31) 단위로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전용사용 연장을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
- - 해당 항만시설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로서, 운영기간은 북항재개발 추진 등 정부정책, 부산항만공사 운영계획 등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마. 운영사가 납부해야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아래와 같음
- * 사무실 사용시에는 별도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부과됨
[참고] 부지 사용료 : 부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요율은 아래와 같음
[ 산출 방법 ]
* 사용료 = 재산가액[부지가액] × 50/1000 × “창고 낙찰가율”
- 부지가액 = 사용면적*개별공시지가
2. 입찰 일정 및 참가방법 : 제한경쟁, 최고가낙찰, 전자입찰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며,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관리> 메뉴를 통해 확인
- 라. 입찰시작 시간 및 입찰마감 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마. 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바.본 입찰은 공동참여는 불허하며,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한하여 1회 입찰이 가능하며, 타 물건에 대하여 중복 입찰 가능
3. 입찰 참가자격
-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추후 부정당업자로 판명 시 계약취소)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 마. 부산항만공사 자산의 사용(임대 포함)과 관련한 미납금이 없는 자
- 바. 사업자등록증상 '운수 및 창고업'으로 등록한 자(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H52101/일반창고업)
- 사. 그 외 법령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 인가, 면허, 신고, 사업자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 그러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4. 입찰 참가 전 확인할 사항
- 가. 공고문에 제시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나. 본 시설물이 위치한 자성대부두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임을 감안하여 입찰 전 손익분석 및 물류창고 운영계획 수립에 참고 바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 개찰 실시 후 유찰자는 당일 입찰보증금이 반환되며,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신청이 되고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예치된 후 반환
6.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및 우리공사 전산장애로 인해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자는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온비드” 홈페이지([공고]-[공고목록]-연기공고/취소공고) 게재에 의함
7. 낙찰자 결정
- 가. 낙찰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최저입찰가(연간 사용료)”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나. 개찰결과 동일금액의 최고가 입찰자가 2명(또는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으로 낙찰자 결정
- 다. 최초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이거나 입찰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순차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
8. 낙찰의 무효
- 가. 입찰참여자격이 없거나 낙찰 후 입찰참여자격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 및 서류미비, 담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 나. 항만시설사용 승낙 후에도 상기“가”항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국유재산법」제3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승낙을 해지, 낙찰은 무효로 함
9.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나. 상세사항은 본 공고문에 별도로 첨부된 입찰안내서를 반드시 확인
- 다. 기타 본 시설물 입찰 관련 문의는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051-999-3131, 3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 입찰안내서 1부
2025. 9.
부산항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