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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 이미지
해운항만 표준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국내외 항만·물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음과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BUSAN PORT AUTHORITY
01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준수하며, 인권의 가치가 국내외 항만에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02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365일 안전한 항만 실현에 적극 노력한다.

03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04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05

우리는 종교, 성별, 인종, 학력,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06

우리는 해운·항만업계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한다.

07

우리는 국내 및 해외사업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08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09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해양 및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 친화적인 항만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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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산업혁신부 / 안수연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29
최종업데이트 :
2024-02-14